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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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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20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교 부과대상자 中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증빙서류와 함께 의견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기준)

 

 

○ 제출기한: ~11/30(수) 18시까지

○ 증빙서류 제출: guswns212000@sasw.or.kr 메일로 제출

성함, 생년월일, 연락처, 미이수 사유 작성하고, 증빙서류 파일 첨부하여 발송(증빙서류 파일명은 성함으로 저장 후 첨부)

※ 기한 내 이의신청 하지 않으신 분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미이수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안내 (해당되는 사항의 증빙서류 제출)

  가. 보수교육 유예기간 내 교육 이수한 경우: 이수증 제출

  나. 보수교육 유예기간 내 면제신청 승인을 받은 경우(운영지침 56p 참조)

1)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군복무 : 병무청에서 발급한 군복무 확인서

질병휴직 : 소속기관의 휴직관련 내부 증빙 서류, 의사진단서, 질병상태를 증빙할 있는 서류

예시: 육아휴직(출산휴가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 1)

해외체류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출입국사실확인서

2) 「사회복지사업법」 2조제1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해당 교육 이수증(수료증) 사본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5조제2 22 따라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재학증명서

  다. 해당 기간에 퇴사한 경우: 소속기관 및 퇴사일자가 확인되는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라. 해당 기간에 사회복지사 아닌 타 직종으로 변경된 경우(희망대상자)

    1) 직종이 변경된 경우: 직종이 확인되는 재직증명서

    2) 장기요양기관인 경우: 시설신고증 제출(시설신고증, 설치시설 증명서 서류만 인정 가능 / 지정서는 인정 불가)

 

문의: 교육팀 02-786-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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