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협회에서 진행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관심을 갖고 수강신청해주시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종사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실시된 2009년부터 5차년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협회에서는
2013년 올해 서울시에서 보수교육비 예산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수강료 48,000원에서 50% 감면된 24,000원(1일 과정의 경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강료 감면 대상은
1.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종사자 이거나,
2. 서울시비로 지원받는 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종사자 이거나
3. 서울협회 연회비를 납부하신 회원입니다.
※ 서울이외 기타 지역의 종사자의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본래 48,000원 수강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초 및 분기별로, 교육일정과 함께 수강료 감면에 대한 안내공문을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1,200곳에 발송드리고,
협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수강료를 착오하여 입금하신 건이 빈번하여
환불신청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사무국 업무진행에 어려움이 있기에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필히 수강료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수강료 감면대상이 되시는 경우에는
(수강생성함+교육날짜)로 24,000원씩 입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