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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년도 보수교육을 못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아래 기준을 확인하여,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보수교육 미이수하신 경우

  -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잔여 보수교육 유예기간은 매년 7월까지만 인정함.)
     * (예) ’22년 6시간 수료한 사람의 ‘23년도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 10시간 이상(’22년, 잔여 보수교육 2시간 + ’23년 당해연도 보수교육 8시간)


  - 전년도의 미이수한 교육을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음


  - 보수교육 미이수 시간을 이수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 먼저 미이수기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충 이수하는 것으로

    보며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에 대하여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2. 보수교육 면제 대상인 경우 : 면제신청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면제대상 확인 https://sasw.or.kr/zbxe/education_qanda/464735

 - 면제 신청 방법 https://sasw.or.kr/zbxe/education_qanda/464736

 

3. 보수교육 유예기간 종료 후

 - 보수교육 유예기간 내에서 미이수하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58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보수교육 미이수자

  ○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과태료.GIF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2) 보수교육 대상기관

  ○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

     (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는 등),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

위반.GIF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참여 관련 기관 처리방법 예시

- 보수교육(온라인/대면) 수강 시 해당 기관에서는 공가, 교육명령, 교육출장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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