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년도 보수교육을 못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아래 기준을 확인하여,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보수교육 미이수하신 경우
-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잔여 보수교육 유예기간은 매년 7월까지만 인정함.)
* (예) ’22년 6시간 수료한 사람의 ‘23년도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 10시간 이상(’22년, 잔여 보수교육 2시간 + ’23년 당해연도 보수교육 8시간)
- 전년도의 미이수한 교육을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음
- 보수교육 미이수 시간을 이수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 먼저 미이수기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충 이수하는 것으로
보며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에 대하여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2. 보수교육 면제 대상인 경우 : 면제신청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면제대상 확인 https://sasw.or.kr/zbxe/education_qanda/464735
- 면제 신청 방법 https://sasw.or.kr/zbxe/education_qanda/464736
3. 보수교육 유예기간 종료 후
- 보수교육 유예기간 내에서 미이수하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 58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보수교육 미이수자
○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2) 보수교육 대상기관
○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
(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는 등),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참여 관련 기관 처리방법 예시
- 보수교육(온라인/대면) 수강 시 해당 기관에서는 공가, 교육명령, 교육출장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