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분평점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부득이한 사항(<표1>참고)으로 교육 실시기관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서는 별지서식에 따라 부분 평점 인정이 가능
- 부분평점을 승인받고자 하는 교육생은 실시기관 담당자에게 전후 상황을 설명 한 후 부분평점 승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증빙서류는 추후 제출 가능하나 교육 후 3일 이내 미제출시 교육 미이수 처리
Q: 부분평점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부득이한 사항(<표1>참고)으로 교육 실시기관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서는 별지서식에 따라 부분 평점 인정이 가능
- 부분평점을 승인받고자 하는 교육생은 실시기관 담당자에게 전후 상황을 설명 한 후 부분평점 승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증빙서류는 추후 제출 가능하나 교육 후 3일 이내 미제출시 교육 미이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