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간 보수교육 이수시간은 몇 시간 인가요?
A: 등급별 사회복지사 연간 8시간(평점) 이상 이수 / 영역별 사회복지사 연간 12시간(평점) 이상 이수
1. 등급별 사회복지사: 연간 8평점 이상(「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필수 의무영역(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1평점 이상,
필수 선택영역(‘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중 한 과목을 1평점 이상 필수 이수
* 연간 8평점 이상을 이수하였더라도 필수영역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
- 보수교육 이수 평점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유효
-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잔여 보수교육 유예기간은 매년 7월까지만 인정함.)
* (예) ’22년 6시간 수료한 사람의 ‘23년도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 10시간 이상(’22년, 잔여 보수교육 2시간 + ’23년 당해연도 보수교육 8시간)
- 전년도의 미이수한 교육을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음
- 보수교육 미이수 시간을 이수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 먼저 미이수기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충 이수하는 것으로
보며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에 대하여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2) 영역별 사회복지사 : 연간 12평점 이상(「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2항)
-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영역별 보수교육을 4평점 이상 필수 이수
[보수교육 이수 예시]
- 영역별 보수교육 12평점
- 영역별 보수교육 4평점+등급별 보수교육 8평점
- 영역별 보수교육 8평점+등급별 보수교육 4평점
※ 평점 인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