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취지
아동전용시설 등의 입장료, 이용료 징수 승인 및 감면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시설장(총무)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3급 이상으로 3년(1년) 이상 종사자 경력에서 경력사항을 삭제하고 시설기준 완화 및 경과조치 기간 연장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 첨부파일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hwp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hwp / 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동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부.hwp
Tweet아동전용시설 등의 입장료, 이용료 징수 승인 및 감면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시설장(총무)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3급 이상으로 3년(1년) 이상 종사자 경력에서 경력사항을 삭제하고 시설기준 완화 및 경과조치 기간 연장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 첨부파일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hwp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hwp / 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동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