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자원정책과-1524(2005. 4. 18)호 및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717(2005. 6. 20)호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중개정령」에 대하여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가 완료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하고자 합니다.
-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 -
Tweet2.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중개정령」에 대하여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가 완료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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