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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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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6995번에 질문드렸습니다.  comment : 시설장의 경우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연장, 휴일근무에 따른 1.5배의 보상휴가(휴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중 근무일에 휴무하는 대신 토요일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시설장이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보험과 퇴직연금이 적용되는 센터로 보상휴가 및 대체휴무도 가능하다고 인사계약서 넣어도 괜찮다고 판단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4.03.13 10:04

    안녕하세요.

     

    법인과 시설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실질적으로 시설장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상휴가 및 휴일대체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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