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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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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직원이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 연차를 사용하고 출산예정일 6월 4일임.
6월 2일~8.30(90일) 출산휴가(6월 1일 지방선거)

22.8.31~23.8.30(1년)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연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5월 20일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요

출산과 동시에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면

5.11~5.19까지만 개인연차이고.. 나머지 연차(5.20~5.31---8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른 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 22. 5.20~22.8.17(90일)

육아휴직 22.8.18~23.8.17(1년)... 이렇게 날짜가 변경되었습니다.

미 사용 연차를 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사용하면 될까요? 아님 올해안에 사용해야 하나요?

이러면 연차를 이월 시켜야 하는거라.. 조언을 구해봅니다.

 

  • ?
    ir*** 2022.05.25 13:46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관리를 하는 경우,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올해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상하거나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이월시켜 사용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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