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직원이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 연차를 사용하고 출산예정일 6월 4일임.
6월 2일~8.30(90일) 출산휴가(6월 1일 지방선거)
22.8.31~23.8.30(1년)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연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5월 20일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요
출산과 동시에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면
5.11~5.19까지만 개인연차이고.. 나머지 연차(5.20~5.31---8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른 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 22. 5.20~22.8.17(90일)
육아휴직 22.8.18~23.8.17(1년)... 이렇게 날짜가 변경되었습니다.
미 사용 연차를 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사용하면 될까요? 아님 올해안에 사용해야 하나요?
이러면 연차를 이월 시켜야 하는거라.. 조언을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관리를 하는 경우,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올해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상하거나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이월시켜 사용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