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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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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4시간 이상 근무할시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육아기 단축근로로 6시간만 근무할시에는 휴게시간을 최소 30분 사용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반차를 쓸 경우 3시간 근무를 할시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 ?
    ir*** 2022.05.25 13:32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시 30,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6시간 근무시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며, 반차 사용으로 3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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