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4시간 이상 근무할시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육아기 단축근로로 6시간만 근무할시에는 휴게시간을 최소 30분 사용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반차를 쓸 경우 3시간 근무를 할시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4시간 이상 근무할시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육아기 단축근로로 6시간만 근무할시에는 휴게시간을 최소 30분 사용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반차를 쓸 경우 3시간 근무를 할시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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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6시간 근무시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며, 반차 사용으로 3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