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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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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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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2021년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 휴일 적용

- 202211일 시행이나, 부칙에 따라 2021년 광복절부터 소급 적용되어 2021년의 경 우 아래와 같이 4일의 대체공휴일이 적용됨

- 다만,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2211일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5~29인 사업장은 2022.1.1부터 대체공휴일 의무적용됨).

 

2. 기관 취업규칙

1. 직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 주휴일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함)

. 근로자의 날 (5. 1)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휴일

. , , 구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휴일을 실시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 1. 월~금 주 40시간 근로자, 주휴일 일요일 근로자의 경우

  -8.15(일) 광복절 --> 8.16(월) 대체휴무
  -10.3(일) 개천절 --> 10.4(월) 대체휴무
  -10.9(토) 한글날 --> 10.11(월) 대체휴무? (취업규칙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 적용?)
  -12.25(토)크리스마스 --> 12.27(월) 대체휴무? (취업규칙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 적용?) 
 
궁금한 사항 2. 화~토 주 40시간 근로자, 주휴일 일요일 근로자의 경우
  -8.15(일) 광복절 --> 8.17(화) 대체휴무? (취업규칙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 적용?)
  -10.3(일) 개천절 --> 10.5(화) 대체휴무? (취업규칙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 적용?)
  -10.9(토) 한글날 --> 휴무
  -12.25(토)크리스마스 --> 휴무 
 
위와 같이 적용하는게 맞는지 재차 질의 드립니다.
 
  • ?
    ir*** 2021.07.07 20:22

    안녕하세요.

     

    한글날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이 토요일이 관공서 공휴일인 경우

    돌아오는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어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면 되며, 

    이는 화~토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유급휴일)이 되므로,

    별도로 화요일을 대체휴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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