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2021년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 휴일 적용
- 2022년 1월 1일 시행이나, 부칙에 따라 2021년 광복절부터 소급 적용되어 2021년의 경 우 아래와 같이 4일의 대체공휴일이 적용됨
- 다만,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즉 5~29인 사업장은 2022.1.1부터 대체공휴일 의무적용됨).
2. 기관 취업규칙
1. 직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가. 주휴일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함)
나. 근로자의 날 (5. 1)
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휴일
라. 시, 군, 구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휴일을 실시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 1. 월~금 주 40시간 근로자, 주휴일 일요일 근로자의 경우
-8.15(일) 광복절 --> 8.16(월) 대체휴무
-10.3(일) 개천절 --> 10.4(월) 대체휴무
-10.9(토) 한글날 --> 10.11(월) 대체휴무? (취업규칙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 적용?)
-12.25(토)크리스마스 --> 12.27(월) 대체휴무? (취업규칙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 적용?)
궁금한 사항 2. 화~토 주 40시간 근로자, 주휴일 일요일 근로자의 경우
-8.15(일) 광복절 --> 8.17(화) 대체휴무? (취업규칙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 적용?)
-10.3(일) 개천절 --> 10.5(화) 대체휴무? (취업규칙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 적용?)
-10.9(토) 한글날 --> 휴무
-12.25(토)크리스마스 --> 휴무
위와 같이 적용하는게 맞는지 재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글날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이 토요일이 관공서 공휴일인 경우
돌아오는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어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면 되며,
이는 화~토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유급휴일)이 되므로,
별도로 화요일을 대체휴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