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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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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생활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주야야휴휴입니다.

근무시간은 D가 09시에서 18시까지  DE 근무시간은 09시에서 21시 30분까지 입니다. DE에는 시간외가 3시간 발생합니다.

N는 21시부터 다음날 09까지 인데 휴게시간이 1조는 22시에서 2시까지,  2조는 2시에서 6까지 쉽니다.

시설 특성상 야간 수당이 없어 시간외 수당으로 돌려 줄고 합니다.

 

요점  1. 야간 수당 대신 시간외 수당으로 돌리시 하루에 몇시간에 시간외가 발생하나요?

         2. 근무형태가 주주야야휴휴면 휴무가 10인걸로 아는데 10개가 아닌 그달의 휴일 갯수 만큼 7월인 경우 9개만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되지않나요?

  • ?
    ir*** 2021.07.06 20:46

    안녕하세요. 

     

    1. 하루 4시간의 야간근로 발생시 야간수당은 4시간*0.5배로 지급해야 하고, 

    이에 2시간 지급하면 되는데, 이를 시간외수당 재원으로 활용코자 한다면 

    2시간/1.5배로 해서 시간외근로시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에 야간근로시 하루 1시간 20분의 시간외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 주주야야휴휴근무시 한달의 휴무일수가 10일데 이를 9일로 단축할 경우

    하루는 연장근무를 한 것이기에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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