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번에 주52시간 근무제도를 설명하면서 회사에서 기존의 시간외근무(연장근무) 월 40시간하던 것을 3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월 40시간 시간외근무를 지속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통보식으로 회사측에서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시간외근무(연장근무)가 줄어들면 저절로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해 제 급여가 그대로 줄어드는데, 근로자와의 협의없이 이뤄질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참고로, 구청, 시청에서 운영비 및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거주시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로를 줄이는 것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워
근로자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불법적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질 소득의 감소 등을 이유로 시설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