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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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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번에 주52시간 근무제도를 설명하면서 회사에서 기존의 시간외근무(연장근무) 월 40시간하던 것을 3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월 40시간 시간외근무를 지속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통보식으로 회사측에서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시간외근무(연장근무)가 줄어들면 저절로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해 제 급여가 그대로 줄어드는데, 근로자와의 협의없이 이뤄질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참고로, 구청, 시청에서 운영비 및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거주시설입니다.)

  • ?
    ir*** 2021.07.06 20:26

    안녕하세요. 

     

    연장근로를 줄이는 것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워 

    근로자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불법적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질 소득의 감소 등을 이유로 시설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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