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지급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법인에서 다른 자지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이유로 법인 제수당에 녹여서 지자체 처우개선비를 고의적으로 낮게 책정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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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지급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법인에서 다른 자지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이유로 법인 제수당에 녹여서 지자체 처우개선비를 고의적으로 낮게 책정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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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7 | 월차유급휴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 admin | 2021.06.10 | 2 |
안녕하세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위의 ‘임금’에 해당하기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처우개선비를 낮게 지급할 수는 없으며, 정해진 처우개선비를 시설에서 일방적으로 적게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