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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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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는데.

1. 2020년 4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올 초 2021년 11.5개의 연차를 고지하였는데

   근로자가 만1년이 지난 시점에서 1년 만근으로 인한 15개를 사용을 문의했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15개 사용 시 사용기한은 언제까지로 해야 할까요?

   회계연도에 기준에 맞춰서 진행하는 사용 촉진제 및 지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06년 3월 9일 입사자가 2021년 5월 31일 퇴사예정, 연차는 총 5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잔여연차는 입사일 기준 20개, 회계연도 기준 19개 인데

    이 기준에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걸까요??

    20-5=15개의 잔여휴가에 대한 계산을 하면 되는건지

    해마다 연차 사용촉진제와 사용일 지정은 시행하였습니다..

 

  • ?
    ir*** 2021.05.29 11:33

    안녕하세요. 

     

    1.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 정산하는 시스템을 운영중이라면 

    근로자가 입사일자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이라 하더라도 추가로 

    15일의 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2006년 3월 9일 입사자의 경우 21년 발생연차 외에

    입사년도와 퇴사연도의 근무일수 합이 1년 이상이기에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0일, 19일 등)

    20일, 19일 발생여부는 올해 발생한 휴가가 20일이고, 지난해 발생한 휴가가 19일이라면

    20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매년 1월 1일의 발생휴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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