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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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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있다고 알고있는데하루8시간이하 “or” 인지 “and” 40시간의 조건인건지 궁금합니다.

수당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일수와 관련이 있는건지도 궁금하려 아래와 같이 예시로 여쭤보겠습니다!


1. 6 ~(9:00~18:00 휴게포함토요일(9:00~12:00) 통상시급1만원 

- 1 8시간이내는 맞지만 40시간 초과인데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소정근로시간에 토요일3시간도 포함되어있는데  3시간을 수당으로 1.5배를 더 받을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으로 기본급을 계산하는거니까 이미 포함되어있는 것 아닌가요..)

 경우주급은 얼마가 될까요?


2. 5 ~(8:00~18:00 휴게포함~(8:00~12:00) 

 40시간 이내이지만 1 8시간을 초과하는데 위와같이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을 체결할  있을까요?

가능하다면~수의 8시간 초과분 3시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있는데도 연장근무수당 1.5배를 받을  있을까요?

 경우주급은 얼마가 될까요?


3. 4 8시간32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40시간 미만 근로자초과근로를 한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받을  있을까요?

  • ?
    ir*** 2020.07.02 20:11

    안녕하세요.

     

    1.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이내 및 140시간 이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하며
    18시간을 초과하거나 1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1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고
    토요일의 3시간(9:00~12:00)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의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요일 3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45천원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0,000(통상시급) * 3 * 1.5)
    주급은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 연장근로시간 * 1.5 ) * 통상시급이므로
    {40H + 8H + (3H* 1.5)} * 10,000= 525,000원입니다.

     

    2) 상기한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 이내, 14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수 소정근로시간 8시간(8:00~17:00, 휴게 1시간 포함), 연장근로 1시간(17:00~18:00)
    ~금 소정근로시간 4시간(8:00~12:00)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중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소정근로시간과 별도로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급은
    (8+8+8+4+4)H + 6.4H + (3H * 1.5)} * 10,000= 429,000원입니다.
    * 참고 단시간 근로자 주휴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3) 4일 하루 8시간, 32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근로계약 체결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가 있는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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