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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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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제가 2016년 5월 23일 입사했고 퇴사는 2020년 3월 27일 했습니다

퇴직하고 한 번도 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3년 전은 소면 된다고 하는데 몇개가 소멸 되는지 알고싶어요

3월 코로나로 인해 단체로 문을 닫고 5일 쉬었는데 그걸 연차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저흰 사전 고지를 듣지 못하고 유급휴가로만 듣고 쉬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연차사용한 걸로 처리되는건가 해서요

그리고 연차 계산을 할 때 1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건지 제 입사달을 기준으로 일년인지도 알고싶어요

질문이 많은데 회사 자체가 연차에 대한 정확한 갯수나 기준에 대해 말해주지도 않고 너무 답답해서요

  • ?
    ir*** 2020.06.30 19:45

    안녕하세요.

     

    1.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게 되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는 사업장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셔야 하며,
    근로자 퇴직 시 원칙적으로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해주어야 하므로
    이하에서는 작성자님의 입사일자 기준으로 가정하고 연차를 계산하겠습니다.

     

    2. 2016. 5. 23. 입사한 경우,
    2017. 5. 23. - 15, 2018. 5. 23. - 15, 2019. 5. 23. - 16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4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1되는 시점에 수당으로 전환되고
    연차수당은 수당이 된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0. 6. 30. 기준으로 총 46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신청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케할 수 없으나
    사업장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일을 휴무케하면서 연차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해당일에 연차소진이 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고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해당일에 연차 소진 처리할 수 없으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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