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1년 9월 2일 20:00~22:00
○ 장소: 온라인
○ 이끔이: 이전(제5장 국제 인권보장 체계), 안효철(제6장 국내 인권보장 체계)
참고서적: 사회복지와 인권(2021, 학지사)
○ 참석자: 김대심, 김수정, 안효철, 오선영, 이상욱, 이전, 이정호, 이수정, 장은미, 정선영, 정유정, 최병배, 홍희정(총 13명)
○ 발제 내용:
누가 다 해주는 수퍼맨은 없다. 국제기구와 함께 NGO의 역할이 중요하며 각자 움직이는 부분을 어떻게 협력하고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 무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여야 하여야 하며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무엇을 해준다는 것은 버려야 한다.
시민사회가 활동하는 것이 있는데 민변 등에서 UPR에 들어가서 이슈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쪽에서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당사자 단체는 있으나 사회복지단체는 없다. 위탁구조의 한계로 국내 인권단체들도 사회복지영역까지 관심을 갖기에 어려움이 있다. 인권교육이 의미교육이나 보수교육이 되면서 고나심의 영역이 조금씩 확장되고 있어서 나아지고 있으며 참여연대에서도 사회복지위원회 등에서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 인권 메카니즘이 국내 상황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인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인권보장이다. 국가 자체가 인권보장을 잘 하지 못한 시기도 있었기에 인권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인권보장은 사전적 방법으로 사람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사후적 방법으로 사법적 구제를 받는 것이다. 국가인권기구는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 이행에 대한 조력자로서 인권위의 역할을 제대로 실천해야한다.
주민자치 역량을 바탕으로 인권보장 역량을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각 지방정부의 인권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해야한다고 인권기본조례를 발표했지만 제대로 그 뒤 서포팅 하지 못하면서 지방정부의 많은 질타를 받게 되었다. 2017년도에 충남에서 인권조례 폐지의 위험에 빠지기도 하였다. 선출직 지자체장의 영향력이 광역보다는 기초에서 영향력이 더 크다.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제도적 측면이 크다는 과제가 있기에 국가인권위가 지방기구와 좀 더 협력해서 갈 제도이다.
○ 나눔
2025년에 경기도 기흥에 인권교육원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2017년 충남 인권조례 폐지의 위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연구자, 인권단체, 다른 인권기구들의 결합이 필요하며 사회복지계도 움직여야 한다.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회복지시설들이 부당한 일들을 겪었을 때 협회가 움직였는지를 점검해봐야한다. 코호트 격리에 대한 부분의 성명서가 있긴하지만 건by건으로 집단적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였다고 보여진다. 대나무 숲에는 계속적으로 사례들이 올라오는데 공식적으로 단체 목소리를 내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사회복지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갑을관계에 익숙해져있고 문제제기를 못하는 것인가? 인권이라는 단어에 알러지 같은 반응을 갖고 있나? 사회복지와 인권은 한 몸이라고 어떻게 인식개선을 해야하나?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 기본적인 것에 대해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경험하는 답답함이 있기에 교육과 홍보가 매우 중요하며 친근하고 가깝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