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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1년 8월 22일, 코레일에서는 서울역 이용객들의 민원과 안전을 이유로 노숙인의 역사 내 노숙금지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시민단체와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며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노숙금지조치는 강행되었고, 매일 밤 01:30~04:30간 서울역 대합실은 굵은 쇠고랑이 채워진 채 폐쇄되었습니다.

 

“서울역의 노숙금지조치, 노숙인이 위험하다.”

  매년 서울역 대합실에서 잠을 청하는 노숙인들은 동절기에 약 150여명, 하절기에 50여명으로 대합실이 폐쇄됨으로서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오갈 곳이 없는 상태로 거리생활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동절기에 이러한 생활이 유지될 경우, 오랜 거리생활로 인한 질병의 악화는 물론 저체온증 등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에 봉 착할 수 있기에 그 문제는 매우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코레일의 노숙금지조치가 철회되거나 완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서울역 거리노숙인의 보호대책이 긴급히 강구되기 시작하였고, 서울시와 현장의 논의 속에 알콜의존이나 중독, 주취자 등 거리노숙인을 포괄적이고 자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취자 보호 및 자율 문화 이용공간인 가칭 ‘자유카페’가 추진되었지만 노숙인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반발로 시설의 설치는 지연되었고, 결국 동절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갈 곳 없는 사람들,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의 배려가 필요하다”

서울역 대합실에 진입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추진된 ‘자유카페’도 표류중인 상황에서 거리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영하를 넘나드는 거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결국 ‘자유카페’가 아닌 현장과의 접근성을 담보한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시적으로 노숙인들이 거처로 삼던 서울역 우체국 앞 지하도에 80명의 거리노숙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응급대피소’가 구축되었고, 과거부터 컨테이너로 열악하게 운영되던 서울역상담소가 ‘희망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변상권에서는 지속적으로 강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몇몇 과격한 민원인들은 필자의 집까지 찾아와 항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희망지원센터.jpg

<구 서울역 노숙인 상담소(아래)와 확대설치된 희망지원센터(위)>

 

가까스로 추운 겨울을 바로 앞두고 설치한 응급대피소의 이용율은 높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원이 80여명인 응급대피소는 이용인원이 180여명에 달했고, 여성보호인원 또한 20여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근무자들의 하중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2명의 근무자가 180여명의 이용인원을 관리해야하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주취자들의 하소연 섞인 술주정, 그리고 이용자 간의 다툼도 많았지만, 서로 다독여주며 추위를 피  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근무자들은 휴무조차 보장받을 수 없었고, 어떤 날은 이용자가 너무나도 많아 사무실마저 양보해야 할 때가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조차 보호받지 못한다면, 이들이 갈 곳은 결국 거리이기에 우리 근무자들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보호업무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렇게 혹독하기만 했던 동절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응급대피소.jpg

<서울역 퇴거조치의 대안으로 노숙인 보호를 위해 설치된 응급대피소>

 

“동절기 서울역 거리 사망자 ‘0’! 그리고..”

  2011년과 2012년 초에 걸친 겨울, 응급대피소와 희망지원센터의 역할은 말 그대로 대단했습니다. 실제로 거리에서 돌아가신 분이 없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그 역할을 인정 할만 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실무자들의 열정과 전문성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거리에서 만성적으로 노숙생활을 지속하며 상담원의 지원조차 거부했던 인원들도 응급대피소로 직접 찾아와 이용했기에 만성노숙인과 현장지원체계의 접점을 만들었다는 의미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동안 개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알콜의존이나 중독을 갖고 있는 노숙인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응급대피소에 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더불어 그 동안 도외시 되었던 여성노숙인에 대한 현장보호의 고민도 보다 깊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여 강력범죄 등에 쉽게 노출되는 여성노숙인의 경우, 실제로 응급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하여 현장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올해 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발효를 앞두고 여성노숙인 종합지원센터나 일시보호시설 등의 형태로 가시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올 한해의 서울역 현장에서의 변화가 단지 코레일의 조치에 대한 대안으로서 단기적 시각 속에서 마무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2011년 겨울, 거리노숙인에 대한 보호의 적극성을 담보해냈다는 점이고, 이제는 노숙인 복지법의 발효와 맞물려 현장의 노숙인 보호와 복지적 지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은 노숙인 복지현장의 사회복지사라면 누구나 간절히 바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 노숙인 복지현장의 변화가 기대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 의미있는 변화 속에 사회복지사들의 역량이 충분히 녹아들 수 있기를 마음 깊이 바래봅니다.

 

이정규(현장리포터 5기, 노숙인다시서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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