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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인화원과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폐쇄 조치되는 등 사회복지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145명의 전국 사회복지학과 교수들과 변호사 159명이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요구가 있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1월 4일에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단도 ‘일부 사회복지계인사의 사회복지사업법 반대활동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활동을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일선 사회복지사 역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한 공익이사제도를 현장에 도입하는 것은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향상과 인권침해의 근절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수사항이라는 것에 뜻을 같이하며, 더 이상 사회복지현장에 인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공익이사제란 사회복지전문가들을 운영진에 포함시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로, 1996년 에바다농아원 사태를 비롯해 바울선교원, 성실정신요양원, 은혜사랑의집, 김포사랑의집, 성람재단 등 장애가 있는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17대 국회서 공익이사제 도입을 추진하였다.

당시 17대 국회의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도 사회복지 기관은 법인설립자 및 기관의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의 성격이 훨씬 강한 기관’이라고 정의하면서 공익이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일부 사회복지시설장들이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강한 반대를 했고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에서도 같은 이유로 반대해 무산된바 있다.

하지만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인권실태조사를 결과를 살펴보면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기관"을 꼽는 질문에 대해 설문에 참여한 인권전문가 54.4%가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외부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어 내부비리를 감추기 쉽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검·경찰 또는 교정시설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이 뽑히는 불명예를 얻었다.

지난 2010년 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수인보호시설(정신보건시설 포함)과 관련하여 진정된 건수는 1,372건이며, 2011년 한 해 동안만 4곳의 장애인복지시설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검찰과 경찰에 고발과 수사 의뢰되거나 시설의 폐쇄조치까지 당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건수는 겉으로 들어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이러한 시설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사회복지사를 회유하려고 들거나 불이익을 주기도 하는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적극적인 개선과 변화를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이 곧 시설생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의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인권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 실천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에 우리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현장과 현실을 가장 잘 알면서 사회복지사 선서와 윤리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약자의 옹호 및 대변하는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시설의 근본적인 인권침해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 개정을 적극 지지하며 하루라도 빨리 공익이사제도를 도입시키는데 국회·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복지법인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 12. 26.

 


사회복지사 강정혁, 고순호, 곽경인, 곽수진, 구슬기, 기민지, 기현주, 김경애, 김기영, 김기완, 김동훈, 김라현, 김명실, 김병규, 김상화, 김설화, 김성우, 김순재, 김용수, 김원석, 김은철, 김일수, 김재중, 김종산, 김종산, 김종원, 김지훈, 김진국, 김진영, 김태경, 김태준, 김학근, 김호중, 김희정, 나 미, 나해니, 남성리, 남세현, 남진우, 노명래, 노윤희, 노재옥, 노현수, 노혜원, 도상원, 민경환, 박경원, 박란희, 박미나, 박미영, 박상혁, 박선영, 박성준, 박슬기, 박영철, 박인숙, 박인용, 박정호, 박종국, 박종규, 박종성, 반수연, 반수연, 서성진, 서희정, 손단비, 송승규, 송은아, 송주민, 신미현, 신현환, 안상희, 안채리, 안효철, 양금석, 양동훈, 양성헌, 양원석, 여기동, 오병근, 유준용, 유지민, 유현수, 윤 남, 윤복희, 윤제원, 이기표, 이기호, 이동현, 이민건, 이상진, 이상현, 이영훈, 이용준, 이윤호, 이은옥, 이은주, 이인영, 이준엽, 이지연, 이지영, 이진섭, 이진희, 이창신, 이초아, 이화정, 이희승, 임성규, 장수현, 장을수, 장재구, 장주연, 전재일, 전진호, 전화진, 정명관, 정병오, 정성기, 정수미, 정용원, 조 옥, 조은별, 조은영, 주정용, 지경주, 차민호, 천애리, 최고은, 최명민, 최보윤, 최수지, 최용진, 최우정, 최재우, 한미영, 홍인숙 이상 136명

  • profile

    서명참여는 종료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 주신 136명의 사회복지사님들의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서명운동은 종료하였으나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를 바꾸기 위한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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