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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1.21 14:45

대체인력 경력산정 관련 질의

조회 수 2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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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에서는

정규직 직원들의 휴가, 교육 등 공백이 생길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체인력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서울시사회복지시설협회에서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인력

둘째로 시설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근로하는 인력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이에 첫번째 파견형식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안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확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264p에 명시되어있는 경력인정을 할 수있습니다.

 

반면 두번째의 경우 근로형태 및 시간이 케이스마다 다르기때문에(주간근무 8시간 경우와 나이트근무 14시간 근무일 등)

경력산정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두번째 경력산정시에 사회복지사업안내 271p에 나와있듯이 총대체인력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어서 근무일을 산정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이 계산식에서도 8시간 외 추가적인 시간외근무시간과 심야시간등에 대해서도 추가임금을 지급하듯 경력시간에서도 추가적으로 시간을 늘여서 산정해야하는지도 여쭤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경력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은 100% 인정(264p)으로 되어있는데

직군이 바뀌어도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했을 경우는 100%인정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과거에 시설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공부해서 생활재활교사로 재취업을 했을경우 종전근무경력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사경력의 경우에는 동일직군일 경우라고 명시되어있는 반면,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직종과 직군을 따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1.01.22 17:4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말씀 주신 대체인력의 경우 근로계약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여 경력이 산정 됩니다.
    시간외 등은 경력인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셨을 경우, 100%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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