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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01.28 22:07

호봉계산 문의

조회 수 24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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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인건비 지급이다보니 재차 호봉계산 확인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복지관 경력

1. 19.9.1~20.10.31 (1년 2개월)

2. 17.2.23~18.12.31 (1년 10개월 5일)

총 3년 5일

 

2021.2.1입사로 "4호봉"부터 시작이고, 2022.2.1자에 5호봉 승급이 맞지요?

 

 

  • ?
    sasw2962 2021.01.29 09:1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호봉은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규정을 확인 하시어 책정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
    p.264~267, 274 참조

    1. 호봉의 획정 원칙
    가.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함
    나.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다. 승급
    1)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2) 정기승급일: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3)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4) 방법: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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