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인건비기준)
2021.02.02 11:26

명절수당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조회 수 45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명절수당 관련하여 여쭤볼게 있습니다.

 

9/20(월)~22(수) 추석기간 입니다.

 

출산일자가 9/22(수) 예정인 직원이 9/17(금)까지 본인 연차를 사용하고

 

9/22(수)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간가다고 하면

 

출산휴가 전 유급휴가를 사용했기에 명절수당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직원 유급휴가 기간에 육아휴직대체자를 채용했다면 2명 다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peterha*** 2021.02.02 12:40

    대상자는 유급휴가(유급휴가도 근무)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9월 21일 추석당일까지 근무(명절휴무)하고, 9월 22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므로 지급가능합니다.

    규정은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명절 9월 21일(202년 추석)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규정에 의해 2021년 9월 21일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를 9월 22일부터 사용하면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file sasw2962 85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52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72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807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66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41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21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8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9 2024.03.12
2400 질의(인건비기준) 문의드립니다. 1 dudw*** 260 2021.02.03
2399 질의(인건비기준)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호봉승급 관련 문의 합니다 1 sasw2962 469 2021.02.03
2398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 휴가제도 질문입니다. 1 qufl1*** 2460 2021.02.03
2397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합니다. 1 violet1*** 351 2021.02.03
2396 질의(인건비기준) 임금체계관련 문의 mhh*** 160 2021.02.03
2395 질의(기타) 휴일근로 수당 지급 문의 2 ys03*** 310 2021.02.03
239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질의 1 kimgil0*** 323 2021.02.02
2393 질의(기타) 2319번 게시글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lefthan*** 231 2021.02.02
» 질의(인건비기준) 명절수당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ahn20*** 455 2021.02.02
239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3 pjasw*** 263 2021.02.02
2390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문의 1 ju*** 226 2021.02.01
2389 질의(복지포인트) 육아 휴직도 복지 포인트 받을 수 있나요 1 izero*** 282 2021.02.01
2388 질의(자녀돌봄휴가) 종사자 처우개선 중 후생복지제도 관련(자녀돌봄, 건강검진 공가 관련) 1 gusdk*** 615 2021.02.01
2387 질의(인건비기준) 대체인력 호봉승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passio*** 304 2021.02.01
2386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신청 증빙서류 관련 문의 1 appl*** 408 2021.02.01
2385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제도 문의 1 lsiphh6*** 466 2021.02.01
2384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당일) 공가처리 관련문의 1 whgu*** 4628 2021.01.30
2383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관련 1 betty1*** 243 2021.01.29
2382 질의(인건비기준) 호봉계산 문의 1 whgu*** 2501 2021.01.28
238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ses*** 211 2021.01.28
2380 질의(인건비기준) 육하휴직대체근로자 명절휴가비 지급 1 sksdlck*** 748 2021.01.27
237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seg*** 191 2021.01.27
237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입니다. 3 koreadok*** 358 2021.01.27
2377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 휴가 계산 등 1 naree*** 338 2021.01.27
2376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cjfdm*** 353 2021.01.26
2375 질의(인건비기준) 경력 적용에 따른 직급 승급 문의 1 lren*** 396 2021.01.26
2374 회원공유 [영상] 서울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쪽집게 과외' file sasw2962 266 2021.01.26
2373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1 ntob*** 365 2021.01.25
237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jina987*** 186 2021.01.25
2371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사경력인정 질문드립니다. 1 myeon*** 279 2021.01.2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