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1.01.26 13:35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조회 수 35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경력인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시소와그네(강북구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서 5년간 사회복지사 관련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소와그네는 시설설치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퇴사 후 현재 타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시소와그네가 시설설치시고가 되어 있지 않아 현재까지도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관련 경력(시소와그네 경력)을 인정해 주는거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 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국가 자격(면혀) 증을 소지하고 법령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 인정가는 법위(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정신보건전문요원,언어재활사등)

법령에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자격증을소지하고 채용되어 해당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라 판단되는 경우 80%인정가능 예시)지역주거복지센터,지역교육복지센터,일자리 통합지원센터 등에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밑줄친 내용이라면 시소와그네에서 가격증을 소지하고 채용되어 사회복지사로 업무를 5년가 근무하였다면 80%인정을 받을수 있는게 맞는거 같아서 질의 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 ?
    sasw2962 2021.01.26 16:4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26쪽) http://sasw.or.kr/zbxe/freeboard2/533161

    1-1에 해당되시는 사항이라 사료되며 유사경력 80%로 인정됩니다.
    단 근무하신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채용이 명시화 되어 있고,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경력인정이 가능할 경우 2021.1.1부터 경력합산이 적용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90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31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67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08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05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2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75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63 2024.03.12
237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입니다. 3 koreadok*** 358 2021.01.27
2377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 휴가 계산 등 1 naree*** 338 2021.01.27
»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cjfdm*** 352 2021.01.26
2375 질의(인건비기준) 경력 적용에 따른 직급 승급 문의 1 lren*** 393 2021.01.26
2374 회원공유 [영상] 서울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쪽집게 과외' file sasw2962 266 2021.01.26
2373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1 ntob*** 365 2021.01.25
237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jina987*** 185 2021.01.25
2371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사경력인정 질문드립니다. 1 myeon*** 279 2021.01.25
2370 질의(경력인정) 노인복지 경력인정 문의 1 jys96*** 283 2021.01.25
2369 질의(경력인정) 처우개선 26쪽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문의합니다 1 santus*** 284 2021.01.22
2368 질의(인건비기준) 육아기 단축근로 근무자 급여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kmin*** 721 2021.01.22
2367 질의(인건비기준) 통상임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cyh2*** 370 2021.01.22
2366 질의(인건비기준) 임금관련 문의 1 cyh2*** 149 2021.01.22
236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기준 질문 1 wldma*** 475 2021.01.22
2364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1 cmh0*** 245 2021.01.22
2363 질의(경력인정) 대체인력 경력산정 관련 질의 1 mjwz1*** 232 2021.01.21
2362 질의(인건비기준) 무급휴가 1 ji*** 358 2021.01.21
2361 질의(기타) 계약체결건 1 sku4*** 180 2021.01.21
2360 질의(기타) 승급문의 1 kuo2*** 299 2021.01.21
2359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 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yeung1*** 353 2021.01.20
2358 질의(인건비기준) 2369번에 대한 추가질문 1 file tot1*** 152 2021.01.20
2357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qsx*** 164 2021.01.20
2356 질의(기타) 휴가 문의 1 dooli7*** 144 2021.01.20
235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kuo2*** 237 2021.01.20
2354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 휴가제도(신설) 1 kimeunae3*** 736 2021.01.20
2353 질의(인건비기준) 서울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급여 관련 문의. 1 wonderw*** 1214 2021.01.19
2352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관련 추가문의 1 tot1*** 336 2021.01.19
2351 질의(복지포인트) 맞춤형복지포인트 문의입니다. 1 j1*** 404 2021.01.19
2350 질의(인건비기준) 조정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1 jungnang4*** 1231 2021.01.18
2349 질의(인건비기준) 육아휴직 1 sku4*** 328 2021.01.1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