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청소년지원시설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한 경우 (정규직)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직했을때
경력인정 80%인가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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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90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31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67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08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5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2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5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3 | 2024.03.12 |
2408 | 정책건의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표준 공고 및 이력서 등에서 연령부분 오류가 있습니다. 1 | ksj3*** | 588 | 2021.02.08 |
240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 junyo1*** | 241 | 2021.02.06 |
240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ehowlsja*** | 235 | 2021.02.05 |
2405 | 질의(경력인정) | 문의드립니다 1 | icarus8*** | 87 | 2021.02.05 |
240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kej5*** | 157 | 2021.02.05 |
2403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jyh0*** | 265 | 2021.02.04 |
2402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및 연차 문의 1 | phoc*** | 586 | 2021.02.04 |
2401 | 질의(인건비기준) | 수당 관련 1 | dea*** | 443 | 2021.02.04 |
2400 | 질의(인건비기준) | 문의드립니다. 1 | dudw*** | 260 | 2021.02.03 |
2399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호봉승급 관련 문의 합니다 1 | sasw2962 | 469 | 2021.02.03 |
2398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휴가제도 질문입니다. 1 | qufl1*** | 2446 | 2021.02.03 |
2397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합니다. 1 | violet1*** | 350 | 2021.02.03 |
2396 | 질의(인건비기준) | 임금체계관련 문의 | mhh*** | 160 | 2021.02.03 |
2395 | 질의(기타) | 휴일근로 수당 지급 문의 2 | ys03*** | 310 | 2021.02.03 |
239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질의 1 | kimgil0*** | 323 | 2021.02.02 |
2393 | 질의(기타) | 2319번 게시글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lefthan*** | 231 | 2021.02.02 |
2392 | 질의(인건비기준) | 명절수당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 ahn20*** | 455 | 2021.02.02 |
239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3 | pjasw*** | 262 | 2021.02.02 |
239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문의 1 | ju*** | 225 | 2021.02.01 |
2389 | 질의(복지포인트) | 육아 휴직도 복지 포인트 받을 수 있나요 1 | izero*** | 282 | 2021.02.01 |
2388 | 질의(자녀돌봄휴가) | 종사자 처우개선 중 후생복지제도 관련(자녀돌봄, 건강검진 공가 관련) 1 | gusdk*** | 615 | 2021.02.01 |
2387 | 질의(인건비기준) | 대체인력 호봉승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passio*** | 304 | 2021.02.01 |
2386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신청 증빙서류 관련 문의 1 | appl*** | 408 | 2021.02.01 |
2385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제도 문의 1 | lsiphh6*** | 466 | 2021.02.01 |
2384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당일) 공가처리 관련문의 1 | whgu*** | 4601 | 2021.01.30 |
2383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관련 1 | betty1*** | 243 | 2021.01.29 |
2382 | 질의(인건비기준) | 호봉계산 문의 1 | whgu*** | 2484 | 2021.01.28 |
»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ses*** | 210 | 2021.01.28 |
2380 | 질의(인건비기준) | 육하휴직대체근로자 명절휴가비 지급 1 | sksdlck*** | 748 | 2021.01.27 |
237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seg*** | 190 | 2021.01.27 |
아래의 경우 80% 경력이 인정되며,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된 후에는 100% 경력이 인정됩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시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
p.23 사회복지시설 종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