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침과 관련하여여 문의할때마다 빠른 답변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우리 기관에서 직원 출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 관련 호봉승급 문의드립니다.
2020년 1월 채용당시 출산,육아휴직 들어가는 직원은 13호봉, 대체인력 직원은 15년 4개월 경력이었으나,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 계획 p15.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이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 근거로,
대체인력 호봉을 출산육아휴직 들어가는 직원 호봉에 맞춰 13호봉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출산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이 2월 호봉승급 관계로 대체인력도 이에 맞춰 2월 호봉승급하여 14호봉으로 승급하였습니다.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에서 대체인력의 호봉승급 제한으로 인해 호봉제로 계약하였을 경우
근로개시일로부터 12개월 경과 이전에 호봉승급 불가하다는 항목이 전년도에는 없던 사항이 추가된 상황입니다.
대체인력의 경우 출산대체인력 호봉에 맞춰 2월 승급진행하고 있는데, 올 2월에 15호봉으로 승급할 경우 1년에 2회 승급을 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대체인력 호봉을 출산육아휴직 종사자에 맞춰 낮게 호봉을 책정하고 있음)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서울시 복지정책과 질의 내용 공유드립니다.
Q&A 적용은 2021.01.01자부터 적용입니다. 그 이전에 적용된것은 당시의 기준을 준거하여 집행하능할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자치구와 상의하셔서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