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장의소리를 보면,
tref1010님께서 선거권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1.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사안이라 여깁니다.
특히 이 사안은 서울협회 뿐 아니라, 타 지방협회 모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라 봅니다.
다행히 서울협회 선관위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겠다 하니,
이번을 계기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긍정적으로 결정하여
tref1010님께서 반드시 서사협 회장 선거에 함께 투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본문을 보면 tref1010님께서 2013년 서울 지역 기관에 취업하시며 이사도 와서
서울협회에 회비를 납부하셨다고 하셨는데,
서울협회에는 회비납부내역이 없다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서울협회에서 행정 미숙으로 누락한 것일지 모르니,
꼭 tref1010님의 2013년 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사안은 한사협 선관위가 긍정적 답변을 주어도,
회비 납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회원은 회비 납부를 주장하나,
협회가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선거권을 제한당한 경우
협회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주는 중한 사안이라 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꼼꼼하고 정확하게
tref1010님의 2013년 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서사협 대의원으로 공식 요청드립니다.
댓글로도 좋으니 답변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 양원석
한사협 현장의소리에 새로운 글이 올라와
tref1010님의 아이디를 빌려 쓴 것이라 합니다.
상황이 달라졌으니 tref1010님의 회비납부내역을 더이상 찾아달라고 말씀드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답변 요청 철회합니다.
다만 이 글은 기록용으로 남겨놓겠습니다. ^^
사무국 항상 고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