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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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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운영 중 입니다.

대표자 급여수령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1. 공동대표자 A와B가 있습니다. A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설치신고필증,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모두에 인적사항이 나와있고 B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에만 공동대표로서 올라가 있습니다. B가 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아닌 대표자로 보는게 맞을지요? 

 

2. 대표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지만 시설장으로 상근할 경우 급여수령이 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B가 시설장이 아닌 간호사로, 그리고 야간(21:00~익일09:00)에 근무할 경우 급여수령이 가능할지요?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8.10 16:05

    안녕하세요.

     

    1.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대표자의 지위(최상급자)가 부여되어 있다면
    상대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2. 시설장이 아닌 간호사로 근무할 경우 급여수령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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