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7(7개월) 주 40시간 근무 → 2020.8~12월(5개월)주34시간 근무로 변경
- 경상보조금 인력
- 급여항목
·봉급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직책수당 (기관부담금)
·명절수당 (봉급의 60%)
·연장근로수당
질문1) 봉급/정액급식비는 주40시간→주34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2) 가족수당과 직책수당은 해당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항목이므로 기존대로 지급해도 되는것인지?
질문3) 연장근로수당은 주34시간 이상 근무할 시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질문4) 명절수당은 주34시간으로 계산된 봉급의 60%를 지급하는것인지?
질문5) 퇴직적립금 금액은 주34시간으로 감액된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기존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의 급여 조정과 관련해서
통상임금 해당 항목만을 조정토록 안내하고 있는 바,
문의하신 임금항목 중 봉급, 정액급식비, 직책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조정이 가능하며,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전액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34시간으로 변경되었기에
주3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명절수당 지급시기에 주34시간으로 근무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주34시간 기준으로 명절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급여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면 안되기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행전 정상적인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 적립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