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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16:21

가족돌봄휴가 관련

조회 수 3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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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2주 사용, 1월~12월 1년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올해 12월 만근 후 퇴사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2) 마찬가지로 1월~12월 1년 계약직이며, 한달간 무급병가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12월 만근 후 퇴사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 ?
    ir*** 2020.08.05 19:07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입사시부터 퇴직시점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되는 시점부터 퇴직금 및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법정휴가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직원이 20201~12월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1년 미만 기간 중 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 외에
    1년차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도 발생하므로
    별도로 사용한 연차가 없다면 총 26개 분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업무외 사유로 인한 병가휴직은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으로 볼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상기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업무외 사유로 인한 병가휴직 등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정해두었다면
    해당 병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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