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시설입니다.다름이아니라
2015.9.1부터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는 계약직 야간근무자가
지급되지않았던 임금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근무시간은 21시~익일 09근무이며 일주일 3일 근무 36시간 근무입니다.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월 160,170,180 이런식으로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요청사항은
1. 15년부터 지급되지 않은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무수당 산출하여 지급.
2.15년부터 지급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미지급분에 대하여 다산출하여 지급하여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2017. 8월 이후로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즉, 지급의무는 3년 이내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연차수당, 연장, 야간수당 모두에 해당합니다.)
2017. 8월 이후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만 지급하셔도 되나,
형사상 소멸시효는 5년이기에 향후 형사처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체불금품 지급후 부제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