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100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복지관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이 병설 데이케어센터 겸직을 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 60,000원을 병설 데이케어센터 매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과 4대보험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예)
복지관 인건비 : 월 3,000,000원
겸직하는 병설데이케어센터 수당(장기근속수당) : 월 6만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8.05 19:18

    안녕하세요.


    1. 장기근속수당 또한 겸직업무로 인해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기에

    퇴직금 계산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법인단위 동일한 관리번호를 부여 받았다면

    상기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함께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관리번호가 분리되어 있고, 데이케어센터의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면서 월 8일 미만이라면

    별도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어 데이케어센터에서 해당 금액만큼 신고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28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24
307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호봉승급 추가문의 1 sw4*** 2020.08.11 394
3078 겸직시 4대보험 관련 추가질문 드립니다.(3079번 추가질문) 1 yeung1*** 2020.08.11 465
3077 호봉산정 문의 1 leo7*** 2020.08.10 153
3076 명절수당관련 1 wldk*** 2020.08.07 146
3075 근로계약서 고나련 문의 드립니다. 1 sjhgr*** 2020.08.07 170
307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호봉승급 문의 1 sw4*** 2020.08.07 473
3073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급여관련 질의입니다. 1 jaekyu*** 2020.08.06 366
3072 야간근무자 미지급분 요청시 지급문의 1 creep*** 2020.08.06 121
3071 육아휴직자 이후 퇴직적립금 기준(DB) 1 kojh*** 2020.08.06 339
3070 교대근무자의 법정공휴일 휴무 시 처리방법 문의 1 lunal*** 2020.08.06 1794
3069 퇴직적립금문의 1 heerh*** 2020.08.05 213
» 겸직시 4대보험 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yeung1*** 2020.08.05 1008
3067 가족돌봄휴가 관련 1 pbyc*** 2020.08.04 324
3066 계약직 경력 인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qudals*** 2020.08.04 435
306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 급여계산 문의 1 dmsw*** 2020.08.03 124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