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포상의 경우는 퇴직적립금(dc)에 적립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그리고, 실습후 해당 사회복지사한테 지급되는 실습지도비용이 있는데...
이것도 퇴직적립금 대상인가요?
-코로나로 인하여 자녀돌봄,가족돌봄 휴직으로 인하여 무급으로 5일 휴무 하였는데
퇴직적립금 적립하나요?
-마지막으로 무습휴가인 보건휴가(생리휴가)의 경우 미리 신청하는 경우 안되는 것인가요?
당일 아침에 결재를 받아야 하는 급박하게 신청해야 하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가지가 있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직원 포상으로 지급된 금품은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된 금품이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적립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또한, ‘실습지도비용’이 실습생을 지도한 사회복지사에게 수당처럼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실습이라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퇴직적립금에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법정휴가/휴직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에 적립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4. 보건휴가(생리휴가)의 경우 여성근로자가 월 1일 청구하는 경우 허용해야하는바,
미리 신청할 수 있겠으나 보건휴가 특성 상 당일 아침에 청구하는 경우에도
허용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