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서울 소재 모 복지관에서 휴가 및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이며,
우리 복지관에서는 2008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로제를 도입했습니다만,
연월차휴가제도의 변경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겨 상담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우리 복지관에서는 회계연도 단위로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 44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던 2008년 6월 30일이전에 이미 기존 휴가제도에 따라
1년 동안(2008.1.1~12.31)의 연월차휴가를 부여한 직원의 경우 7월 이후에도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즉,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경우 10일을 부여하여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1년 미만의 직원에 대하여는 주 40시간 근로제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올바른 방법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휴가 사용 촉진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휴가사용 시기지정 기간(10.1~10.10)이 이미 지났는데,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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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복지관에서는 2008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로제를 도입했습니다만,
연월차휴가제도의 변경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겨 상담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우리 복지관에서는 회계연도 단위로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 44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던 2008년 6월 30일이전에 이미 기존 휴가제도에 따라
1년 동안(2008.1.1~12.31)의 연월차휴가를 부여한 직원의 경우 7월 이후에도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즉,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경우 10일을 부여하여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1년 미만의 직원에 대하여는 주 40시간 근로제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올바른 방법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휴가 사용 촉진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휴가사용 시기지정 기간(10.1~10.10)이 이미 지났는데,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네, 올바른 방법입니다. 올해 발생한 휴가는 올해 말까지 그대로 유효합니다. 내년부터 주40시간제에 따른 연차휴가로 하시면 됩니다.
2. 법적으로는 안됩니다. 그러나 휴가사용촉진제라는게 별게 아니라 강제로라도 휴가를 보내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과 협의하시어 휴가를 실제로 쓰게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