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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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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상진노무사님!

항상 친절하게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상담들일 일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희복지관이 2007퇴직연금을 확정기여( DC) 도입했는데요. 

기준은 2006년 1월부터 끊어서 가입했습니다..  

2005년 12월 말까지는 퇴직금이 부족하여  매년 충당금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퇴직연금 전환시점으로 중간정산 산정만 하고 부족해서 지급은 안하고 충당금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퇴직직원이 있으셔서..

퇴직금을 지급해 드리려고하는데 그때 산정해 놓은 퇴직금을 지급해 드려도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지금시점 3개월 급여로 산정해 드려야 하는지요? 

2006년 퇴직연금 가입부터는 그대로 지급해드리면 되는데

2005년 12월말 까지 지급부분 문의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
    sjdr*** 2008.11.19 13:26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그 때당시에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이 없었다면 당연히 "현재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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