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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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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8 10:55

호봉문의드려요

조회 수 34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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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생활시설에 근무중입니다.

아동시설이라 전에 일했던 민간어린이집의 경력 24개월 중 80%를 인정해 주시고

현재 아동생활시설에서 27개월째 근무중입니다.(11월말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지금 4호봉을 받고 있는데(내년 1월급여지급일에 5호봉 지급예정)

12월 1일자로 다른 기관으로 옮겼을 때 어린이집 경력이 인정 된다면

몇호봉을 받을 수 있을지요? 4호봉으로 지급이 된다면 내년 1월 급여는 5호봉으로 지급될까요?

기관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몇일 차이로 호봉이 갈린다면 안타까워서 여쭈어보는것입니다.


또한 퇴직금 1월~11월까지 근무한 것 받을 수 있겠지요 ?? 저희는 중간정산해주셔서 작년분은 받았고 올해는 퇴사시 지급예정인데 ,, 혹시 작년 정산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 ?
    sjdr*** 2008.11.10 09:37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호봉 인정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주무 관청이나 시설 협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중간정산 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그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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