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지 1년이 된 사회복지사 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격일(24시간교대) 근무자는 주에 근무하는것이 40시간이 초과하게 됩니다..
사업장내에서 격일근무자를 포함한 총근무자의 과반수가 넘게 동의를 하면 주4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도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그 동의를 얻지 않고 격일근무를 시행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 격일 근무자가 연가를 쓰게 되면 쉬는날과 연가날을 포함하여 2일을 쉬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가날을
포함하여 3일을 쉬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사업장의 시설장이나 윗선의 재량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지도 질문 드리고 싶네요..
3. 일근자(9시출근 6시퇴근자)가 24시간 근무자의 대체근무를 했을 경우에 24시간 근무를 하면 그 시간이 모두 근로
시간에 인정이 되는 건가요? 인정이 된다면 24시간 근무를 했을 때 몇시간이나 인정이 되나요? 9시간을 근무하면 8시
간에 1시간을 휴계시간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시간 근무 를 하게 되면 휴계시간을 6시간으로도 잡을 수 있
는 건가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장내의
시설장의 재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인정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연장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시설장의 대체근무 명령을 꼭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글을 잘 못쓰는 사람이라 질문드리고 싶은게 너무 많네요..
답글부탁드리고 죄송하지만 시간이 나시면 전화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2.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휴가를 쓰고 다음날 휴무일에 휴무를 하게 되면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해도 됩니다.
3. 24시간 근무를 했다면 24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모든 연장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인정기준과 정부 인건비 보조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단, 24시간 중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휴게시간이 있다면 이를 빼고 산정합니다. 단, 24시간 근무 후 다음날 근무를 면제해준다면 면제해주는 시간만큼은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시설장의 대체근로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대체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