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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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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하신 취업규칙 sample 내용 중 제24조 2항의 내용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을 9시~18시로 할 경우,
아래와 같이 10분전 출근을 취업규칙에 포함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는지요?

저희 기관의 경우 팀회의 진행을 위해 20분정도 일찍 출근하도록 하면 어떨까 고민중이거든요.



제24조 (출. 퇴근)

② 직원은 가급적 시업시간 10분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하도록 한다.
  • ?
    sjdr*** 2008.11.12 09:24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 전에 출근하라는 규정 자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으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시업시각 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시간도 엄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한다면 해당 초과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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