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신가운데 답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동법인 내의 타복지관 전보발령으로 인한 연차휴가 근속연수 인정여부
같은 법인아래에 있는 다른 복지관에서 지금의 복지관으로 전보발령 하였을 경우,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 복지관의 근속연수를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의 복지관으로 새로 임면된 년도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 복지관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 퇴직금 정산을 마치고
지금의 복지관으로 온 직원입니다.
Tweet바쁘신가운데 답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동법인 내의 타복지관 전보발령으로 인한 연차휴가 근속연수 인정여부
같은 법인아래에 있는 다른 복지관에서 지금의 복지관으로 전보발령 하였을 경우,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 복지관의 근속연수를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의 복지관으로 새로 임면된 년도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 복지관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 퇴직금 정산을 마치고
지금의 복지관으로 온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며, 아래와 같이 법인 산하 각 기관들이 경영상 독립된 사업체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각 기관의 인사노무관리와 회계가 독립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이런 경우 기관에서 기관으로의 이동은 소위 "전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전적 동의서 또는 사직서가 있어야 합니다. 전적 동의서나 사직서가 제출되었다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연차휴가나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신규입사 처리하면 될 것이나 전적동의서 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령에 의해 전적하는 경우는 전후 기간을 통산해야 합니다.
2) 독립적이지 않고 법인 산하 모든 기관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의 인사이동에 불과하므로 형식상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