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신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 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다가 올해는 신고를 안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열악하다 보니 세무서 신고를 않고 그냥 지나치고
직원 월급에서도 주민세 소득세등 을 받지 않고 있는데
예산을 받고 있는 개인시설들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하고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우매한 질문에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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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다가 올해는 신고를 안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열악하다 보니 세무서 신고를 않고 그냥 지나치고
직원 월급에서도 주민세 소득세등 을 받지 않고 있는데
예산을 받고 있는 개인시설들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하고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우매한 질문에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노동법이 아니라 세법, 세무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국세청, 세무서 또는 세무사 / 회계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