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협회 회비는 지난 10년간 연 3만원으로 계속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협회 회비는 다른 전문가단체가 회비(예 : 대한간호협회 55천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12만원, 대한치위생사협회 8만원)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울협회 등록회원 5만 명 중 2년 이상 지속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회원은 3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서울협회의 재정적 자립이 취약하고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권익 증진 활동을 보다 활성화 시키고, 서울협회의 9대 핵심과제 중 ‘자립재정 기반조성을 통한 경쟁력 있는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회비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지난 서울협회 여러 회의를 통해 신중한 논의를 거친 결과, 임시대의원총회(2009.07.08)에서 협회비 3만원과 함께 서울협회비 2만원을 수납하기로(서울협회비 연 2만원 신설) 의결하였으며, 2010년 1월부터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서울협회에서는 회비 금액의 적절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회비 3만원을 납부하신 회원이 협회 사업 참여와 회원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발생하는 회비 손익을 계산한 바 있습니다. 계산한 결과, 3만원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이익 8만여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비 손익계산서
(2008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
총 예산(A) |
참가인원(B) |
1인당 단가(A/B) |
총금액 |
Ⅰ. 회원 수입(직접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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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58원 |
서울 사회복지사 정책토론회 |
2,547,000원 |
100명 |
25,4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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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가이드북 발간/노무교육 |
51,389,000원 |
4,805명 |
10,69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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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회복지사 등반대회 |
6,361,000원 |
270명 |
23,55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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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회복지사의 밤 |
7,096,000원 |
170명 |
41,74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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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문화서비스 |
4,972,000원 |
465명 |
10,69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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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7,570,000원 |
153명 |
49,47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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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보 ‘서울사회복지사’ |
41,231,000원 |
10,000명 |
4,12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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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원 수입(간접·고정비용) |
간접·고정비용 총금액 225,126,000원 ÷ 2008년도 회비납부자 12,019명 = 18,730원 |
18,730원 | ||
인건비 |
170,20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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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
23,27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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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관리비, 수용비및수수료 등) |
31,64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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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회원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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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92원 |
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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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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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교육 참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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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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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참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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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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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회복지사의 밤 참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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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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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문화서비스 참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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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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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참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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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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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회원 순이익(Ⅰ+Ⅱ-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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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96원 |
덧붙여 사회복지사 '자격증·회원증 발급 수수료'와 '보수교육 수강료'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시 납부하는 ‘자격증·회원증 발급 수수료’는 서류접수와 함께 중앙협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전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방협회 재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수강료(교육비)' 48,000원의 경우, 중앙협회에 전출하는 과목심사비, 인증수수료와 그 외 강사비, 장소사용료, 교재제작비, 다과비, 사무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겨우 일용직(아르바이트) 인건비 정도 충당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회원광장에 글을 남겨 주시거나, 사무국으로 내방해 주시면 더욱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권익 증진과 사회복지사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회비 인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원님들의 깊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2009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