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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브리핑
협회의 모든 활동은 7개의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내용과 사업 진행 과정, 결과까지 모두 이곳에서 공유합니다. 협회의 모든 활동에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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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임시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1. 회의명: 2009년도 임시 대의원총회

2. 일시: 2009년 7월 8일 수요일 17시30분~19시

3. 장소: 월드비전 대회의실

4. 참석인원: 69명 참석(참석 29명, 위임 40명)

5. 회의내용

  1) 보고사항

    - 2009년 상반기 사업 실적·예산 결산
    - 2009년 하반기 사업 계획·예산

  2) 부의안 심의 

   - 제 1호 의안 서울협회 운영규칙 중 대의원제도운영세칙 제정(안)이 수정 통과 됨

    '대의원제도운영세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의원제도운영세칙 주요내용 

제3조(대의원의 구분 및 총수) ①대의원은 당연직 ? 비례직 ? 추천직 대의원과 중앙 대의원으로 구분한다.
②대의원의 총수는 200인 이하이며, 대의원을 선출하는 해의 전년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회원자격을 유지한 회원 수의 5% 이하로 한다. 

제4조(대의원의 선출방법) ①당연직 대의원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비례직 대의원은 지회별, 사회복지분야별(별표 1 기준)로 당해 연도 회원비율에 따라 대의원선출위원회가 그 정수를 배정하고 지명한다. 단, 현직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분야별 기준은 현직을 우선하며, 전직만 있는 경우 최장 근무분야를 우선한다.
③추천직 대의원은 협회의 회원 15인 이상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선출한다. 단, 추천인의 자격은 협회의 회원으로 최근 2년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가 할 수 있으며 복수 추천 할 수 없다.
④추천직 대의원은 일정 기간 내에 제출된 추천 서류를 심사한 후 정수 범위 안에서 추천인 수가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단, 추천인 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회원경력이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⑤중앙 대의원은 협회의 당연직 대의원, 비례직 대의원 중 회원경력이 많은 자, 추천직 대의원 중 추천인 수가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⑥보궐 대의원은 잔여임기 1년 이상인 경우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대의원의 구분별로 선출한다. 

제5조(대의원의 자격) ①대의원은 협회의 회원으로 최근 3년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단, 회원의 의무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대의원은 사회복지시설과 관련 기관·단체의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제9조(대의원의 선출공고) 대의원의 선출공고는 대의원의 임기 만료 60일 전에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 

 * 회비를 납부하여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만 대의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의원 선출을 희망하는 사회복지사는 3년간 지속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여야만
   대의원 자격이 발생합니다.

    현 대의원들의 임기가 2010년 1월 31일로 종료되어 다음 대의원 선출을 위한 대의원
    선출 공고가 올 10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 '대의원제도운영세칙'의 원문은 자료실(복지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 제 2호 의안 회원 회비(서울협회비) 인상(안)이 원안대로 통과 됨     

      사회복지사 권익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회비가
      인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회비 3만원에 5만원(서울협회비 2만원을 인상)
     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적용시기는 2010년 1월부터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IMG_0405.jpg IMG_0397.jpg IMG_040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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