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의 2009년 제3차 회의 결과 보고
교육위원회는 지난 5월 7일(목), 07:00~09:00,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5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가졌다.
박영숙 위원장, 이호경 부위원장, 백은령 위원, 안상희 위원, 백은숙 간사가 참석하였고, 사무국에서는 곽경인 사무국장과 박진제 팀장이 배석했다.
회의는 보고사항 2건, 논의안건 2건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고사항
1. 2/4분기 보수교육 진행 현황
4~6월 보수교육은 총 16회가 계획/진행 중이며, 5월 6일 경력사회복지사 1과정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 1에서 실시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 1은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고, 수용인원이 50명으로 교육정원 50명을 감안할 때 교육장 여건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하반기 교육부터는 교육정원을 20% 이상 늘리고, 교육장을 강당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기로 함.
2. 3/4분기 보수교육 연계교육 준비 현황
2/4분기에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와의 연계교육이 6월 중 2회 계획되어 있음.
3/4분기 연계교육은 총 26개 기관이 신청하여 협의중이며, 이중 10개 기관은 교육일정과 내용(강사)이 확정 되었음.
연계교육은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에 맞게 교육커리큘럼을 구성하고, 각 기관이 원하는 강사를 섭외할 수 있는 점에서 직능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음.
아울러, 연계교육이라고 하더라도 보수교육센터를 통하여 교육 참여가 개방되므로 연계교육 해당 기관 외 주변 기관에서 종사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교육 접근성이 다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안건
1. 보수교육 관리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에서 보수교육을 총괄하는 '보수교육 관리운영위원회(이하 관리운영위)'는 명칭 그대로 보수교육과 관련된 정책 결정과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법에 의하여 구성된 조직이지만, 한사협의 내부 조직이므로 관리운영위의 인적 구성이나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는 한사협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 이사회나 회장단회의 등을 통하여 논의되는 구조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에는 어떠한 논의과정 없이 한사협 사무국에서 관리운영위를 조직하고, 보수교육 일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
보수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사협과 지방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보수교육 운영지침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여러번 협의를 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3개월만에 확정한 바 있음. 당시 쟁점 사항은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관한 조항이었으며, 한사협과 지방협회의 입장은 보수교육 실시기관을 가급적 제한하는 것이 었음. 그러나 최근 이미 확정된 운영지침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원래 복지부가 의도하던 바 대로 보수교육 실시기관을 완전개방하려고 함. 더욱이 한사협과 지방협회가 사수하고자 했던 교육실시기관의 제한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 지 알 수 없는 관리운영위가 이 사안 또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니 문제가 이닐 수 없음.
이에 교육위원회는 관리운영위가 보수교육 운영정책과 관련하여 중대한 결정을 할 경우 한사협(지방협회 포함) 차원의 사전 검토와 논의과정이 필요함을 건의키로 함. 아울러 타 지방협회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공유하기로 함.
2. 3/4분기 보수교육 운영
상반기 교육에서는 근무경력 3년을 기준으로 이하는 신입과정, 이상은 경력과정으로 구분하였으나, 사회복시사 자격 급수와 취득경로, 연령 등에 따라 교육수준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하반기에는 교육대상에 대한 구분을 보다 세분화 해야 하겠음.
관리자(부장급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교유과정을 개설하고, 교육대상의 경력과 다양한 경험 등 특성을 고려하여 워크숍 형태의 교육으로 진행하며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기로 함.
- 윤리, 정책(보건복지가족부), 실천(사례관리), 행정(노무)
하반기 보수교육에서는 윤리와 정책 강사진을 보강하고자 하며, 5월 20일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섭외하여 사무국에 전달키로 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 세미나실 보다는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대강당으로 섭외하고, 정원을 60~70명 선으로 조정하기로 함. 끝.
교 육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