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4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는 지역사회의 마중물이 되어 살맛나는 마을공동체를 이룬다.'라는 미션 아래 서울시 강서구 내 영구임대아파트 가양4단지와 인근 지역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양4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복지관에서 근무할 사회복지사를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가양4종합사회복지관장
2020년 7월 8일
1. 모집분야 및 인원 : 사례관리팀 정규직 사회복지사 1명
2. 공고 기간 : 2020년 7월 8일 ~ 7월 23일 24:00까지(15일간)
3. 자격요건
① 필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② 우대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가능자 우대
③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채용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됩니다.
4.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필수
① 응시지원서(첨부파일)
② 자기소개서(첨부파일)
- 면접 시 필수
①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1부(해당자)
※ 제출서류 작성 시 학교명(대학원 포함), 종교, 사진, 추천인, 주민등록번호,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 ․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5. 채용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① 1차 서류접수 |
2020.07.08.(수) ~ 07.23.(목) 18:00 도착분 |
※ 2020.7.24.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공지 |
② 2차 면접 |
2020.07.27.(월) 10:00 ~ |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면접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
③ 3차 적격여부 확인 |
2020.07.27.(월) ~07.28.(화) |
- 면접합격자에 한함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등) |
③ 근무개시일 |
2020.08.03.(월) |
※ 2020.07.29.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예정 ※ 08.01자 임용 |
6. 제출방법
① 우편, 온라인 접수 중 택일 : gayang4@nate.com
※ 우편을 통해 접수한 경우, 응시서류에 대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없는 경우는 채용과정이 끝난 후 15일 이내 모두 파기합니다.
7. 근무조건
① 정규직, 수습 3개월 적용(※ 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② 보수지급기준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③ 근무시간 : 주40시간 기준
④ 근무기간 : 2020년 8월 1일 ~ 면직 시
8. 문의
- 담 당 :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총무팀장 박종성
Tel : 02)2668-6689 (직통번호 : 070-4338-4103)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허위사실 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응시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2020.07.23)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2. 주요 경력사항
① 담당 예정 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접수일(2020.07.23)을 나누어 기재
③ 기타 경력인정 시설기준은 참조자료(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참고
3. 자격증 보유현황
① 자격증 취득 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2020.07.27)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