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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과 교육기관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실습생에게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내용 요약★

 

-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모두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개정된 양식 사용

-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시 간접실습, 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 등을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붙임3의 양식 사용

 

1. 2021.05.01.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전(진행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실습세미나 의무대상자O / 간접실습X / 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X)

 

① '20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년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자들의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시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를 진행해야 함

② '20년도부터 교과목 이수를 시작한 경우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1.05.01. 기준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모두 마친 경우를 제외하고 진행 전(진행 예정)이거나 진행하고 있는 경우 개정된 양식(붙임1)에 따라 작성 필요

③ 2021.05.01.기준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 전(진행 예정)이거나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양식(붙임1)으로 작성 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재발급 필요

④ 작성 방법은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 2페이지와 붙임2 파일을 참고 바라며, 오기재 시 추가 발급 필요

 

2. 2021.05.01.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전(진행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

 

(실습세미나 의무대상자O / 간접실습O / 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O)

(실습세미나 의무대상자O / 간접실습O / 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X)

(실습세미나 의무대상자O / 간접실습X / 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O)

①'붙임3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2021.04.15. 개정)+간접실습+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 양식 사용

②간접실습 또는 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 중 하나만 진행하였을 경우에도 이 양식을 사용하며 간접실습과 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 중 해당하는 부분 기재

 

3. 2021.05.01.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전(진행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 의무대상자X)

 

①'붙임1.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2021.04.15.개정)' 양식 사용

②실습세미나 부분을 부분 중 교육기관 유형, 교육기관명, 실습세미나 교수명(=실습지도교수명), 학과명, 교육기관 전화번호 기재 및 하단 실습세미나 교수 서명 또는 인, 학과직 직인 날인 필요

 

<양식다운로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    

▶ 붙임1.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2021.04.15 개정).hwp

 붙임3.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2021.04.15. 개정)+간접실습+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hwp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작성 예시

  붙임2.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작성 예시.hwp

 

예전 서식으로 발급할 경우 자격증 발급 심사시 보류되며, 바뀐 서식으로 재발급받아 재제출하게 되어 지연 발급되게 되는 불이익(공무원 시험 응시 불가-자격 취득자에 한해 지원 가능, 사회복지사  급여  지급 불가-낮은 사무원 급여 지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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