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표창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우리협회(기획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수고하여 주신 사회복지사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자 아래와 같이「서울특별시장표창」을 추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7월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장
1. 시상내용 : 서울특별시장표창
2. 자격요건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서울특별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1)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아래의 형사처분 사항 해당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예외: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단체]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로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 추천 제한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④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ㆍ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임원 등에 대한 자체 공적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추천일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4)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6) 만 2년 내 서울시장,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23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7)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표창 취소 가능 ※ 공적심의 의결시 추천제한사유의 해당 기준일은 ‘표창 추천일(=시 공적심의회 개최일)’로 적용함 |
3. 추천방법
가. 추천권자 : 사회복지시설 · 단체장 또는 서울협회 회원
나. 추천구비서류 (총 5부)
① 추천공문 및 추천서 1부
② 공적조서 1부
③ 공적요약서 1부
④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 적격여부 확인서 1부
⑤ 표창 후보자 추천제한 해당여부 조회서 1부
4. 접수처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
5.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jsleeowo@sasw.or.kr)
※ 모든 서류는 ‘한글파일’과 ‘스캔파일’을 각각 제출해야 함. 한글파일 내 ‘서명 및 직인란’은 반드시 해당 이미지 파일을 삽입하여 제출하고, 스캔파일은 ‘직접 서명 및 날인’한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제출함.
6. 접수기간 : 7월 24일(월) ~ 8월 25일(금)
7. 심사기준 : 공적(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 및 기여도,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자기주도성 및 사회변화 대응성, 사회복지에 대한 사명감 등) 및 사회복지 경력, 협회 활동 등
8. 수상인원 : 30명
9. 수상자발표 : 11월 중순
10. 시상식 : 12월 6일(수), 2023 서울사회복지사의 밤 행사
※ 상황에 따라 시상식의 진행방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1.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추천서, 공적조서 등의 서식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sasw.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서류 제출 후 협회 사무처로 유선 연락바랍니다.
라.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여부를 추천자에게 메일로 회신해 드립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무처(070-4347-5220 / 이진선 팀장)에 문의 바랍니다.
[관련 공문 및 양식 다운로드(클릭)]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2023 서울특별시장표창 수상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
3. 공적조서(양식)
6. 표창 후보자 추천제한 해당여부 조회(양식)
사설도 요양원 이에요
당신들이 택한거 끝까지 책임져야죠?
왜 사립 구립만 혜태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