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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 서울특별시장표창.jpg

 

 

서울특별시장표창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우리협회(기획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수고하여 주신 사회복지사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자 아래와 같이서울특별시장표창을 추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7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장

 

 

1. 시상내용 : 서울특별시장표창

2. 자격요건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서울특별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1)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아래의 형사처분 사항 해당자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예외: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보상등에관한법률,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단체]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9조의2, 같은 법시행령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함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로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 추천 제한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43조의2, 같은 법시행령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43조의3, 같은 법시행령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임원 등에 대한 자체 공적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추천일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4)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2)

 

6) 2년 내 서울시장,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23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7)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표창 취소 가능

※ 공적심의 의결시 추천제한사유의 해당 기준일은 표창 추천일(=시 공적심의회 개최일)로 적용함

 

3. 추천방법

. 추천권자 : 사회복지시설 · 단체장 또는 서울협회 회원

. 추천구비서류 (총 5부)

  ① 추천공문 및 추천서 1

  ② 공적조서 1

  ③ 공적요약서 1

  ④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 적격여부 확인서 1

  표창 후보자 추천제한 해당여부 조회서 1

 

4. 접수처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

 

5.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jsleeowo@sasw.or.kr)

모든 서류는 한글파일스캔파일을 각각 제출해야 함. 한글파일 내 서명 및 직인란은 반드시 해당 이미지 파일을 삽입하여 제출하고, 스캔파일은 직접 서명 및 날인한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제출함.

 

6. 접수기간 : 724() ~ 825()

 

7. 심사기준 : 공적(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 및 기여도,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자기주도성 및 사회변화 대응성, 사회복지에 대한 사명감 등) 및 사회복지 경력, 협회 활동 등

 

8. 수상인원 : 30

 

9. 수상자발표 : 11월 중순

 

10. 시상식 : 126(), 2023 서울사회복지사의 밤 행사

상황에 따라 시상식의 진행방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1.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추천서, 공적조서 등의 서식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sasw.or.kr/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후 협회 사무처로 유선 연락바랍니다.

.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여부를 추천자에게 메일로 회신해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무처(070-4347-5220 / 이진선 팀장)에 문의 바랍니다.

 

 

[관련 공문 및 양식 다운로드(클릭)]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2023 서울특별시장표창 수상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 

1. 공고문

2. 추천서(양식)

​​​​​3. 공적조서(양식)

4. 공적요약서(양식)

5.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양식)

​​​​​​6. 표창 후보자 추천제한 해당여부 조회(양식)

 

[작성예시 다운로드(클릭)]

 

  • ?
    sos4*** 2023.07.31 17:47
    시립과 구립만 요양원 아닙니다.
    사설도 요양원 이에요
    당신들이 택한거 끝까지 책임져야죠?
    왜 사립 구립만 혜태 주나요?
  • ?
    admin 2023.08.01 15:4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운영지원팀 이진선 팀장입니다.
    서울특별시장표창 외 협회에서 주관하는 회원 포상의 경우 시설 유형과 무관하게 공적(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 및 기여도,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자기주도성 및 사회변화 대응성, 사회복지에 대한 사명감 등) 및 사회복지 경력, 협회 활동 등을 기준으로 심사 후 시상하고 있습니다. 표창 신청과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진선 팀장 / 070-4347-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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