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우개선 계획 발표 후 수당지급기준 일부가 변경되었사오니 확인바랍니다. https://sasw.or.kr/zbxe/notice/640347
2023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Ⅰ |
|
추진근거 및 경과 |
□ 추진근거
ㅇ「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ㅇ「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9조
ㅇ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5대 중점 대책 추진계획(시장방침 2022-제31호)
Ⅱ |
|
’23년 처우개선 중점 추진방안 |
□ 추진방향
ㅇ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을 통한 안정적 복지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지속 유지
※ 복지부 권고안 기준 ’22년 108.2%
ㅇ 종사자 안전보장과 인권향상을 위한 선제적 예방 대응방안 마련
- 건강검진 4년 주기별 지원, 직장 내 스트레스 심리상담 지원
ㅇ 휴가제도 확대 등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 자녀돌봄 휴가, 가족수당 및 대체인력 지원 범위 확대
→ 복지 현장의 종사자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해 복지 서비스 질 향상 |
□ 23년 주요 변경사항
□ 4대 분야 12개 사업 중점 추진
분 야 |
사 업 명 |
주 요 내 용 |
1. 인건비 |
1. 시비지원시설 |
인건비 인상률 1.7%, 952개소 10,599여명 |
2. 국비지원시설 |
인건비 인상률 1.7%, 916개소 5,330여명 |
|
3. 보조금 지원기준 |
종사자 공개채용 및 시설장 채용 시 최소경력 기준 적용 |
|
2. 휴가 |
4. 장기근속휴가제 |
서울시 소관 시설 5년 이상 근속자 5∼10일 유급휴가 부여 |
5. 유급병가제 |
병가사유 발생 시 연 60일 이내 유급휴가 부여 |
|
6. 자녀돌봄휴가제 |
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 등에 연 2~3일 유급휴가 부여 |
|
7. 건강검진휴가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유급휴가 부여 |
|
3. 부가급여 |
8. 맞춤형복지포인트 |
- 정규직원: - 서울형 인증 어르신데이케어센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 300포인트 - 비정규직(보조사업 전담인력) : 300포인트 |
9.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30세 이상, 서울시 소관 시설 경력 5년 이상 재직자에 매 4년마다 1회 지원 |
|
10. 마음건강 지원 |
심리적 외상 경험 종사자에 심리지원 |
|
4. 기타 |
11. 대체인력 지원 |
종사자의 병가, 휴가 등 사유로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지원 |
12. 단체연수비 지원 |
사회복지시설 견학 등 국내연수비 지원 |
Ⅲ |
|
세부 추진계획 |
1 |
|
인 건 비 |
1-① |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 |
ㅇ 지원대상 : 양로시설 등 28개 유형 952개소, 약 10,599여명
ㅇ 연도별 인건비 인상률
연도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평균인상률 |
3.63% |
3.81% |
3.97% |
4.17% |
2.05% |
3.88% |
0.90% |
1.4% |
1.7% |
이용시설 |
3.36% |
3.67% |
3.71% |
4.12% |
2.06% |
3.89% |
0.90% |
1.4% |
1.7% |
생활시설 |
4.18% |
4.78% |
5.27% |
4.28% |
2.04% |
3.87% |
0.91% |
1.4% |
1.7% |
공무원인상률 |
3.8% |
3% |
3.5% |
2.6% |
1.8% |
2.8% |
0.9% |
1.4% |
1.7% |
ㅇ 시비지원시설 유형별 인건비 소요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시설유형 |
시설수 |
종사자수 |
’22년 예산 |
’23년 예산 |
담당부서 |
합 계 |
952 |
10,599 |
483,206 |
487,062 |
|
양로시설 |
6 |
102 |
6,354 |
5,732 |
어르신복지과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28 |
117 |
5,523 |
5,676 |
어르신복지과 |
노인복지관 |
27 |
596 |
28,336 |
32,487 |
어르신복지과 |
시니어클럽 |
19 |
14 |
2,829 |
3,079 |
어르신복지과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40 |
376 |
18,684 |
19,198 |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166 |
166 |
9,130 |
12,039 |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128 |
494 |
24,221 |
29,486 |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135 |
862 |
41,778 |
43,260 |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복지관 |
51 |
1,840 |
76,994 |
73,543 |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체육시설 |
7 |
181 |
2,655 |
2,737 |
장애인자립지원과 |
수어통역센터 |
26 |
165 |
7,777 |
8,018 |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6 |
751 |
529 |
545 |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1 |
210 |
12,062 |
12,436 |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1 |
14 |
621 |
626 |
장애인자립지원과 |
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설 |
26 |
338 |
19,143 |
19,454 |
자활지원과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3 |
88 |
7,737 |
9,380 |
자활지원과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4 |
38 |
2,870 |
3,064 |
자활지원과 |
쪽방상담소 |
5 |
38 |
1,882 |
1,941 |
자활지원과 |
노숙인진료시설 |
2 |
13 |
699 |
779 |
자활지원과 |
여성노숙인시설 |
2 |
124 |
6,496 |
6,626 |
양성평등담당관 |
종합사회복지관 |
99 |
1,862 |
78,035 |
79,543 |
안심돌봄복지과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26 |
133 |
6,892 |
7,009 |
가족다문화담당관 |
아동복지시설 |
44 |
1,674 |
91,594 |
85,320 |
아동담당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
1 |
14 |
734 |
858 |
아동담당관 |
지역아동복지센터 |
17 |
71 |
4,136 |
4,174 |
아동담당관 |
정신재활시설 |
82 |
318 |
25,495 |
20,052 |
정신건강과 |
1-② |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
ㅇ 지원대상 :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22개 유형 916개소, 약 5,330여명
ㅇ 국비지원시설 단일임금 100% 적용으로 市 단일임금체계 유지
ㅇ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총 200억원 증가 : 2,393억원(’22)→2,593억원(’23)
ㅇ 국비지원시설 유형별 인건비 소요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시설유형 |
시설수 |
종사자수 |
’22년 예산 |
’23년 예산 |
담당부서 |
||
인건비 |
조정수당 (처우개선비) |
인건비 |
조정수당 (처우개선비) |
||||
합 계 |
916 |
5,330 |
168,360 |
70,938 |
194,826 |
64,448 |
|
노인보호전문기관 |
4 |
38 |
1,466 |
124 |
1,825 |
106 |
어르신복지과 |
피해학대노인전용쉼터 |
1 |
5 |
217 |
10 |
223 |
11 |
어르신복지과 |
장애인거주시설 |
41 |
1,752 |
82,755 |
8,262 |
91,182 |
8,352 |
장애인복지정책과 |
지역자활센터 |
30 |
399 |
7,754 |
1,598 |
8,776 |
1,037 |
자활지원과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
10 |
64 |
2,178 |
1,494 |
2,202 |
1,451 |
양성평등담당관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3 |
3 |
149 |
31 |
149 |
31 |
양성평등담당관 |
자활지원센터 |
2 |
12 |
379 |
116 |
379 |
178 |
양성평등담당관 |
성매매피해상담소 |
6 |
48 |
1,625 |
745 |
1,255 |
856 |
양성평등담당관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2 |
10 |
273 |
232 |
277 |
235 |
양성평등담당관 |
성폭력피해상담소 |
17 |
71 |
1,851 |
1,577 |
2,031 |
1,599 |
양성평등담당관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12 |
76 |
1,891 |
1,506 |
2,080 |
1,507 |
가족다문화담당관 |
가정폭력피해상담소 |
13 |
66 |
1,980 |
1,409 |
2,083 |
1,409 |
가족다문화담당관 |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
1 |
21 |
650 |
349 |
667 |
375 |
가족다문화담당관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
7 |
43 |
1,416 |
703 |
1,475 |
813 |
가족다문화담당관 |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
1 |
6 |
188 |
72 |
196 |
82 |
가족다문화담당관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5 |
310 |
11,854 |
749 |
12,210 |
738 |
가족다문화담당관 |
학대피해아동쉼터 |
10 |
60 |
1,119 |
513 |
1,638 |
974 |
아동담당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
9 |
130 |
4,192 |
1,299 |
4,587 |
1,686 |
아동담당관 |
아동그룹홈 |
65 |
217 |
6,742 |
2,966 |
6,970 |
3,806 |
아동담당관 |
지역아동센터 |
426 |
1,044 |
19,772 |
21,575 |
34,570 |
14,485 |
아동담당관 |
우리동네키움센터 |
228 |
819 |
12,556 |
25,241 |
12,967 |
24,339 |
아이돌봄담당관 |
정신요양시설 |
3 |
136 |
7,353 |
367 |
7,084 |
378 |
정신건강과 |
※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시설 특수성을 고려 별도 계획 수립․추진
①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ㅇ 기본급
(단위:원)
직급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관리직 |
기능직 |
1 |
- |
2,956,000 |
2,499,000 |
2,285,000 |
2,260,000 |
2,245,000 |
2,233,000 |
2 |
- |
3,020,000 |
2,555,000 |
2,300,000 |
2,278,000 |
2,258,000 |
2,243,000 |
3 |
- |
3,089,000 |
2,625,000 |
2,323,000 |
2,296,000 |
2,270,000 |
2,255,000 |
4 |
- |
3,154,000 |
2,692,000 |
2,371,000 |
2,318,000 |
2,285,000 |
2,266,000 |
5 |
- |
3,212,000 |
2,754,000 |
2,436,000 |
2,340,000 |
2,300,000 |
2,288,000 |
6 |
- |
3,370,000 |
2,897,000 |
2,581,000 |
2,360,000 |
2,330,000 |
2,300,000 |
7 |
- |
3,458,000 |
2,997,000 |
2,673,000 |
2,404,000 |
2,353,000 |
2,320,000 |
8 |
- |
3,552,000 |
3,090,000 |
2,748,000 |
2,479,000 |
2,438,000 |
2,340,000 |
9 |
- |
3,654,000 |
3,183,000 |
2,839,000 |
2,568,000 |
2,527,000 |
2,378,000 |
10 |
- |
3,755,000 |
3,276,000 |
2,919,000 |
2,647,000 |
2,603,000 |
2,476,000 |
11 |
- |
3,846,000 |
3,366,000 |
3,018,000 |
2,739,000 |
2,692,000 |
2,553,000 |
12 |
- |
3,906,000 |
3,414,000 |
3,056,000 |
2,795,000 |
2,742,000 |
2,606,000 |
13 |
- |
3,956,000 |
3,463,000 |
3,114,000 |
2,850,000 |
2,794,000 |
2,648,000 |
14 |
- |
4,013,000 |
3,524,000 |
3,188,000 |
2,917,000 |
2,841,000 |
2,708,000 |
15 |
- |
4,068,000 |
3,583,000 |
3,259,000 |
2,980,000 |
2,894,000 |
2,754,000 |
16 |
4,496,000 |
4,121,000 |
3,656,000 |
3,329,000 |
3,046,000 |
2,944,000 |
2,836,000 |
17 |
4,547,000 |
4,172,000 |
3,727,000 |
3,394,000 |
3,112,000 |
2,988,000 |
2,889,000 |
18 |
4,596,000 |
4,230,000 |
3,795,000 |
3,456,000 |
3,174,000 |
3,047,000 |
2,944,000 |
19 |
4,664,000 |
4,281,000 |
3,855,000 |
3,515,000 |
3,231,000 |
3,100,000 |
2,994,000 |
20 |
4,734,000 |
4,338,000 |
3,915,000 |
3,571,000 |
3,286,000 |
3,155,000 |
3,053,000 |
21 |
4,824,000 |
4,409,000 |
3,971,000 |
3,624,000 |
3,335,000 |
3,228,000 |
3,121,000 |
22 |
4,884,000 |
4,467,000 |
4,025,000 |
3,673,000 |
3,385,000 |
3,281,000 |
3,177,000 |
23 |
4,938,000 |
4,522,000 |
4,076,000 |
3,721,000 |
3,430,000 |
3,331,000 |
3,231,000 |
24 |
4,989,000 |
4,560,000 |
4,130,000 |
3,767,000 |
3,474,000 |
3,387,000 |
3,270,000 |
25 |
5,039,000 |
4,623,000 |
4,180,000 |
3,812,000 |
3,517,000 |
3,403,000 |
3,321,000 |
26 |
5,103,000 |
4,680,000 |
4,228,000 |
3,854,000 |
3,556,000 |
3,458,000 |
3,348,000 |
27 |
5,145,000 |
4,738,000 |
4,293,000 |
3,896,000 |
3,590,000 |
3,513,000 |
3,404,000 |
28 |
5,181,000 |
4,797,000 |
4,305,000 |
3,922,000 |
3,617,000 |
3,567,000 |
3,460,000 |
29 |
5,243,000 |
4,856,000 |
4,345,000 |
3,951,000 |
3,652,000 |
3,624,000 |
3,516,000 |
30 |
5,297,000 |
4,913,000 |
4,404,000 |
4,007,000 |
3,704,000 |
3,677,000 |
3,570,000 |
31 |
- |
4,973,000 |
4,461,000 |
4,067,000 |
3,764,000 |
3,732,000 |
3,626,000 |
ㅇ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시기 |
지급액 |
비 고 |
가족수당 |
정규직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
매월 |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
|
시간외근무수당 |
소정근로시간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
일반직 근무자: 최대 월 15시간 교대 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
시설장 제외 |
명절휴가비 |
정규직원 |
기본급의 120% |
연2회 (설,추석) |
지급시기마다 60%씩 |
|
정액급식비 |
정규직원 |
정액 (100천원) |
매월 |
1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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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수당 |
상근 시설장 |
정액 (200천원) |
매월 |
2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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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조정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연장․야간․휴일근로)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법정 공휴일을 포함하는 달에 최대 시간외근무 인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만큼 부서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휴일근로수당 지급 가능 - 교대 근무자 : 거주시설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보육사 등)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직 근무자로 간주)
※ 단, 중앙정부 지침(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거주시설 조리사, 조리원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 월 40시간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정규직원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 정원 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내려받기]
☞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최종).pdf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1).pdf
경력인정기준 2023.6.22자로 부분 개정되어 추가 공지되었음으로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게시글 바로가기 : https://sasw.or.kr/zbxe/notice/668835
주요적용사항 카드뉴스 확인하기 https://sasw.or.kr/zbxe/freeboard2/653992
댓글 삭제 .. 불통 협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