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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사 신청·추천 안내]

 

2023 신규강사 1.jpg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200810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법제화가 된 이래로 2009년부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168, 13,973명 이수, 강사 170명 활동)

 

우리 협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보수교육의 질적 향상과 현장의 욕구를 반영한 강사 및 강의주제 발굴을 위하여, 회원 여러분께 보수교육 강사를 신청 및 추천 받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요

  가. 모집기간: 2022111()~30()

  나. 대상: 보수교육 강의를 희망하며, 보수교육 강사기준 (보수교육 운영지침 내)에 적합한 신규강사

     신규강사 : 우리 협회에서 강의 경력이 없는 경우 (타 협회 보수교육 강의를 하였어도, 우리협회에서 강의 경력이 없으실 경우는 신규 강사에 해당됨)

 

구분

제출서류

신규 강사

<필수서류>

붙임1) 강사 신청(추천)1부            붙임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붙임3) 강의계획서 1부                       붙임4) 강의교안 (PPT 5슬라이드 내외)

 

<선택사항>

1) 강의 영상 (직접 강의하신 영상이 있을 경우)

2) 기타 관련 자료

 

  . 신청방법: 이메일 제목 강사 신청 및 추천으로 기재 요망 (toynell@sasw.or.kr)

   1) 강사추천 : 보수교육 강의를 희망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규강사를 추천 (타인추천)

   2) 강사신청 : 보수교육 강의를 희망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규강사 본인 신청

 

  마. 문의: 정승아 과장 (02-786-2965 / 직통 070-4347-5204)

 

강사 선정절차

 

신청서접수

교육위원회 심의

강사선정

강의계획논의

강의시작

11

12

12월 중

2023.1~2

2023. 3월 이후

 

선정 기준

  - 강의 주제, 필요성, 교수방법, 경력, 협회 관심도 등을 포함하여 교육위원회 심의

  - 범죄경력 및 도덕적, 윤리적, 인권적 문제가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참고사항

- 아래의 강사 자격 기준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신청 부탁드립니다.

- 본 신청(추천)서 제출 후 바로 강사 선정 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위원회의 심의후, 강사 선정이 확정됩니다.

- 추천하는 인원의 제한은 없으며, 복수 추천 하실 경우 각 강사 별 추천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이메일 수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별도 유선 확인 부탁드립니다.

 

강사 자격 기준 (‘202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기준)

구분

자격기준 내용

. 사회복지사인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교수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 사회복지사 1 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학 분야 학사·석사·박사 학위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자

 

실무자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 사회복지학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 사회복지사업 현장 실무경력 7 이상 재직자

    · 사회복지사업 현장 실무경력 10 이상인

* 사회복지사업의 현장실무경력 : 사회복지사업법 2조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단체에서의 경력

 

공무원: 다음의 조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6 이하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 5 이상인자   

  - 5 이상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분야 재직자

. 사회복지사가

아닌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 미소지자)

아래 기준 등에 의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인정하는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업무 자격증 소지자(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의사 )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전문대학이상에서 조교수 이상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 7 이상인

특정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 이상인

기타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으로 해당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영역

강사 기준

* 인권영역의 경우 . 사회복지영역 강사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의 가능 (사회복지사인 경우 또는 아래 해당사항 하나에 해당하는 )

 

인권분야 전문가로서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자

인권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 이상인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국가인권위원회 강사양성교육 수료

- 인권분야 실무경력 7 이상 재직자

- 인권분야 실무경력 10 이상인

 

 ◯ 신규강사 신청 및 추천 양식 다운받기(클릭) 2023 신규 강사신청,추천 안내 및 신청서.hwp

 ◯ 공문 다운받기(클릭) 공문_신규강사 신청,추천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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