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지침 건의서 제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함께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서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지침 건의서”를 마련하고 지난 7월 29일 서울시 복지정책과에 전달하였습니다.
건의서는 다음의 8대 건의 내용을 담았으며, 직능단체별 주요사항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건의내용
1. 사회복지시설 인력 충원 |
■ 보건복지부 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인력 충원 ■ 근로기준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3교대제 전환 인력 확충 ■ 유사시설간 형평적인 인력배치기준 마련(장애인거주시설, 정신장애인요양시설 등) |
2. 물가상승률에 상응하는 인건비 인상 및 수당 조정 |
■ 물가상승률에 상응하는 기본급 인상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급식비 100,000원→150,000원 인상 ■ 관리자수당 정액지급에서 정률지급으로 변경 ■ 4급, 5급, 관리직, 기능직 1호봉간 기본급 금액조정 및 호봉간 금액 조정 필요 |
3.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처우개선 |
■ 장기지속 고정사업 인력에 대한 정규직원 기준 마련 ■ 장기적인 처우개선 정책 및 동등한 근로환경(경력인정, 수당지급 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
4. 승급·승진 기준 정비 |
■ 직급별, 직군별(관리직, 기능직) 승진 체계 마련 ■ 5급으로 최소한 근무시 4급으로 승급 제도 마련 |
5.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법적수당 지급기준 마련 |
■ 직능별 동일기준 적용 ■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예산을 책정,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 지원 ■ 휴일근무수당 지급 예산 지원 ■ 연차수당 지급 예산 지원 |
6. 서울시 단일임금 및 처우개선 정책 통일적 적용 |
■ 직능별 동일기준 적용 ■ 복리후생제도 형평적 적용 ■ 개인시설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 별도 마련 |
7.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기관 등 처우개선 확대 |
■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시설 인건비 지급 기준 마련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단계적 적용 및 확대 |
8. 조례 등의 설치근거 시설 처우개선 확대 |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단계적 적용 및 확대 |
직능별 주요 처우개선 요구안
연번 |
구분 |
소속 |
대표자 |
제안안건 |
1 |
지역사회 복지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김연은 |
사회복지관 운영 안정화를 위한 인건비보조금 지원체계 개선 |
2 |
|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
안수경 |
계약직 직원 정액급식비, 종사자 수당 지원 |
3 |
|
서울노숙인시설협회 |
배명희 |
시설 종사자 보편적(당연) 승급기준 개선 |
4 |
노인복지 |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
이은주 |
노인복지관 비정규직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
5 |
|
서울시노인복지협회 |
한철수 |
공공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동일한 적용 |
6 |
|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
김인준 |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운영보조금 지원 현실화 |
7 |
|
서울시니어클럽협회 |
조범기 |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급여체계 정립 및 연장근무수당 제도 마련 |
8 |
|
서울시50플러스센터협의회 |
장성호 |
서울시50플러스센터 노인복지시설 적용 및 종사자 정원 증원 |
9 |
아동 • 청소년 복지 |
서울시아동복지협회 |
이소영 |
아동양육시설 생활복지사 법적인력 배치요청 |
10 |
|
서울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
김명자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직급 조정 제안 |
11 |
|
서울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허여정 |
아동그룹홈 시설장에 대한 직급기준 동일적용 |
12 |
|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
노장우 |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
13 |
장애인복지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
임형균 |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14 |
|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허 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지원 현실화 |
15 |
|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회 |
김영환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원 대비 부족 종사자 배치 |
16 |
|
서울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 협회 |
홍금화 |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 |
17 |
|
서울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협의회 |
류승남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종사자 운영보조금 현실화를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
18 |
정신건강 |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 |
최동표 |
정신재활시설 소규모시설 종사자 승급기회 보장 |
19 |
|
서울시정신요양시설협회 |
백윤미 |
정신요양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의 인력기준 및 제도의 기준 동일화 |
20 |
여성•가족 복지 |
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협회 |
임한길 |
상근 시설장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
21 |
|
서울시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 협의회 |
신영숙 |
장기근속종사자 당연승진 도입 요구 |
22 |
|
서울시가족센터협회 |
박연진 |
연장근무수당 및 단일임금 현실화 |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서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지침 건의서는 2022.04.05.(화) 6.1 서울시장 선거 복지의제 및 2023년 임금요구안·처우개선 정책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주요 건의 내용을 마련하고 이후 직능별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검토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 처우개선 요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연대로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운로드 :★2023년 처우개선 및 운영지침 건의서(최종내용_공유문서).pdf
→ 담당자 : 연대회의 간사 이지선 부장(직통번호 070-4347-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