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운영세칙 개정 관련 보고]
정기대의원총회(2021.02.04.)에서 지회운영세칙을 개정하여 이에 보고드립니다.
■ 주요내용
○ 제2장 제9조, 제10조, 제11조 운영위원 기준 추가
○ 제4장 제23조 지회의 재정 기준 추가
○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기준 추가
■ 세부내용
현행 |
개정 |
제9조(임원의 구분 및 정수) 임원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지회회장 1인 2. 지회부회장(분과위원장 겸직) 3인 이상 5인 이하 3. 감사 2인 |
제9조(임원의 구분 및 정수) 임원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지회회장 1인 2. 지회부회장(분과위원장 겸직) 3인 이상 5인 이하 3. 운영위원 5인 이상 15인 이하 4. 감사 2인 |
제10조(임원의 직무) ①지회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지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회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지회부회장은 지회회장을 보좌하고, 지회회장이 유고시에는 지회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지회의 사업과 회계에 대한 감사 2. 제1호의 감사 후 불법 또는 부당한 내용은 회원총회와 협회에 보고 3.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총회 소집을 요구 |
제10조(임원의 직무) ①지회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지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회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지회부회장은 지회회장을 보좌하고, 지회회장이 유고시에는 지회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원은 분과의 위원으로 지회사업에 참여한다 ④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지회의 사업과 회계에 대한 감사 2. 제1호의 감사 후 불법 또는 부당한 내용은 회원총회와 협회에 보고 3.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총회 소집을 요구 |
제11조(임원의 자격) ①지회회장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춰야한다. 1. 지회회장, 지회부회장, 감사는 최근 3년 이상 협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
제11조(임원의 자격) ①지회회장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춰야한다. 1. 지회회장, 지회부회장, 운영위원, 감사는 최근 3년 이상 협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
제23조(지회의 재정) 지회의 재정은 지회회원의 지회회비, 협회의 지회지원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제23조(지회의 재정) ①지회의 재정은 지회회원의 지회회비, 협회의 지회지원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지회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개정 2021. 2. 4> ③지회지원금은 협회에 납부한 연회비 5만원 중 1만원으로 한다.<개정 2021.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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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1. 2. 4>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3조(임원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지회창립 초대회장의 임기는 협회 회장임기와 같이 한다. |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 바랍니다.